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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자녀는 여자와 남자에게 귀속될 때 어떤 권리와 의무를 져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이혼 후, 아이는 여성이 양육하고, 남자는 필요한 생활, 교육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해야 하며, 비용의 액수와 기한은 쌍방이 합의해야 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민법원에 의해 판결된다. 이혼 후, 아이는 부모가 직접 키웠든 아니든 부모 쌍방의 아이이다. 부모는 여전히 그들의 자녀를 지원, 교육 및 보호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한편 이혼 후 남자는 자녀를 방문할 권리가 있다.

법적 근거:

결혼법 제 21 조 "부모는 자녀에 대한 양육교육의 의무가 있다.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부모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미성년자나 독립생활을 할 수 없는 자녀는 부모에게 부양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

결혼법' 제 37 조' 이혼 후 한쪽이 키우는 자녀에 대해서는 필요한 생활비와 교육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해야 하며, 비용의 액수와 기한은 쌍방이 합의해야 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민법원에 의해 판결된다.

자녀의 생활비와 교육비에 관한 합의나 판결은 자녀가 필요할 때 부모 어느 한 쪽에 합의나 원래 액수를 초과하는 합리적인 요구를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

제 38 조 "이혼 후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쪽은 자녀를 방문할 권리가 있고, 다른 쪽은 도움을 줄 의무가 있다.

면회권을 행사하는 방식과 시간은 당사자가 합의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민법원에 의해 판결된다.

부모가 자녀를 방문하는 것은 자녀의 심신 건강에 좋지 않다.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방문의 권리를 중단해야 한다. 중단 사유가 사라진 후에는 방문권을 회복해야 한다. ""

민법전 제 1084 조: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부모의 이혼으로 소멸되지 않는다. 이혼 후, 아이는 부모가 직접 키웠든 아니든 부모 쌍방의 아이이다.

이혼 후에도 부모는 여전히 자녀를 양육, 교육 및 보호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

민법전' 제 1085 조: "이혼 후 자녀는 한쪽이 직접 양육하고, 다른 쪽은 부양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한다. 비용의 부담액과 기한의 길이는 쌍방이 합의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민법원에 의해 판결된다.

전항에 규정된 합의나 판결은 자녀가 필요한 경우 부모 어느 당사자에게 원래 합의나 판결액을 초과하는 합리적인 요구를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

민법전' 제 1086 조: "이혼 후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쪽은 자녀를 방문할 권리가 있고, 다른 쪽은 도움이 될 의무가 있다.

면회권을 행사하는 방식과 시간은 당사자가 합의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민법원에 의해 판결된다.

부모가 자녀를 방문하는 것은 자녀의 심신 건강에 좋지 않다.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방문을 중단해야 한다. 중단 사유가 사라지면 방문을 재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