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헌법은 중국 시민의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을 포함한다.
(1)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2) 선거권과 피선거권,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퍼레이드, 시위의 자유를 포함한 정치적 권리와 자유; (3) 종교적 신념의 자유; (4) 개인의 자유, 인격존엄성, 주택을 포함한 인신과 인격권, 통신의 자유와 통신의 비밀은 법으로 보호된다. (5) 국가기관과 그 직원에게 법에 따라 비판, 건의, 항소, 고소, 고발 및 배상을 할 권리를 포함한 감독권 (6) 노동권, 근로자 휴식권, 퇴직자 생활보장권, 노년, 질병, 장애 또는 노동능력 상실로 인해 국가와 사회의 사회보장과 물질적 도움을 받을 권리를 포함한 사회경제적 권리 (7) 교육에 대한 권리와 과학 연구, 문학 예술 창작 및 기타 문화 활동에 종사하는 자유를 포함한 사회 및 문화적 권리와 자유 (8) 여성이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가정생활에서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것을 포함한 여성의 보호권 (9) 결혼, 가족, 어머니 및 어린이는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10) 화교, 귀교, 교민의 합법적인 권익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33 조 * * *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중화인민공화국 시민이다.
모든 중국인과 시민들은 법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
모든 시민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누리며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34 조 * * * 중국인민과 만 18 세 시민은 민족 인종, 성별, 직업, 가족 출신, 종교 신앙, 교육 수준, 재산 상태,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법에 따라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 35 조 중국인민과 중화인민공화국 시민들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퍼레이드, 시위의 자유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36 조 * * * 중국인민과 중국 시민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37 조 * * * 중국인민과 중국 시민의 인신자유는 침범받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38 조 * * * 중화인민공화국 시민의 인격 존엄성은 침범받지 않는다. 어떤 방법으로든 모욕, 비방, 무고, 시민을 모함하는 것을 금지하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39 조 * * * 중화인민공화국 시민과 중국 시민의 주택은 침범받지 않는다. 불법 수색이나 시민의 주택 불법 침입을 금지하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42 조 * * * 중국인민과 중국 시민은 일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43 조 * * * 중국인민과 국가직원은 휴식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