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은 인민법원 민사집행에서 재산을 압류, 압류, 동결하는 규정 제 31 조를 규정하고 있다.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압류, 압류, 동결 해제를 판결하고 신청자, 집행인 또는 외부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1) 사건 외부인의 재산을 압류, 압류, 동결한다. (2) 신청인이 집행 신청을 철회하거나 채권을 포기하는 것을 신청한다. (3) 압류, 압류, 동결된 재산은 경매, 매각할 수 없고, 신청인 및 기타 집행채권자는 청산을 수락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4) 채무가 이미 청산되었다. (5) 피집행인이 담보를 제공하고, 피집행인이 압류, 압류, 동결을 해지하기로 동의한 것을 신청한다. (6) 인민법원은 압류, 압류, 동결을 해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상황. 등록 집행의 압류, 압류, 동결을 해제하는 것은 등록 기관에 지원 집행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은 인민법원 민사집행에서 재산을 압류, 압류, 동결하는 규정에 관한 규정이다.
제 29 조
인민법원은 집행인의 은행 예금과 기타 자금을 6 개월 이상 동결해서는 안 되며, 동산을 압수하고 압류하는 데는 1 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부동산을 압수하는 데는 2 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타 재산권을 동결하는 데는 2 년을 초과할 수 없다. 법률 및 사법 해석에는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집행인이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압류, 압류, 동결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압류, 압류, 동결 수속을 밟아야 하며, 연장기간은 전액 규정된 기한의 절반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