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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중재 판결 이후 항소 기한이 지났다.
법적 주관성:

위법해고 등 노동 논란에 부딪히면 많은 근로자들이 노동중재를 신청하여 해결하기로 선택하지만, 법정 기한 내에는 노동중재만 접수할 수 있다는 점을 일깨워줄 만하다! 중재 기한을 초과하는 것은 사람들이 노동 중재를 신청할 때 자주 범하는 실수이다. 노동 분쟁이 발생했을 때 노동 중재를 신청해야 하는데 중재 기한을 놓치면 증거가 충분히 합리적이라도 승소할 수 없다. 노동 중재의 시효는 확실히 사람들의 주의를 끌 필요가 있다. 우리는 새로 반포된'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에 따라 노동 분쟁 신청 중재의 시효가 1 년 ('노동 중재법' 제 27 조 참조) 까지 연장되고, 구체적인 중재 시효는 당사자가 알고 있거나 그 권리가 침해된 날부터 계산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또한 이 규정은 "노사 관계 존속 기간 동안 노동 보수를 체납하는 논란으로 인해 근로자가 중재를 신청하는 것은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중재 시효기간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 고 지적했다. 그러나 노사 관계를 해지하는 것은 노사 관계 해지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 법이 노동 중재 시간을 1 년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중재 시효를 놓치면 권익을 쟁취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중재 시효를 놓친 것은 단지 노동자들이' 중재 승소권' 을 상실하고 중재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 소송 승소권' 도 있다. 중재 법정 시효를 초과하더라도 근로자는 노동 논란에 대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 절차를 통해 일반 노동권의 소송 시효가 2 년으로 연장되었다. 그러나 당신의 합법적인 권익이 침해될 때, 국법에 규정된 기한 내에 자신의 노동권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쟁취하고 보호해야 하며, 다시는 잘못하지 말고,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십시오.

법적 객관성: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27 조 노동 분쟁 중재 신청 시효 기간은 1 년이다. 중재 시효기간은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전항에 규정된 중재 시효는 한 당사자가 상대방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관련 부서에 권리 구제를 요청하거나 상대방 당사자가 의무 이행에 동의해 중단됐다. 중재 시효는 중단 시점부터 재계산된다. 제 50 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분쟁조정중재법' 은 본법 제 47 조 규정 이외의 노동쟁의사건에 대한 중재판결에 대해 당사자가 불복하면 중재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기한이 만료되어 기소하지 않는 경우, 판결은 곧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