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며, 치국안국의 총규정이며, 당과 인민의 의지를 집중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2. 헌법은 국가의 각종 제도와 법률 법규의 총근거이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헌법의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의 리더십 원칙. 중국 * * * 산당은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전문 지도자의 핵심이며, 인민이 주인이 되는 근본 보증이며,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며 중국특색 사회주의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이다.
2. 인민 주권 원칙. 국민이 주인이 되는 것은 사회주의 민주 정치의 본질과 핵심이다. 헌법은 국민의 주권 원칙을 반영하고 국가의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 속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3. 인권 원칙을 존중하고 보장한다. 헌법은 국가가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규정하고, 시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전면적으로 규정하고, 법에 따라 시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법의 사회주의 원칙. 사회주의 법치원칙은 헌법법 지상과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국가의 모든 업무의 법치화를 추진하고, 사회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며, 사회주의 법제의 통일, 존엄성, 권위를 수호할 것을 요구한다.
민주주의 중앙 집권의 원칙. 민주집중제는 전당 전국민의 집단적 지혜를 집중시켜 과학민주적 의사결정을 실현하는 기본 원칙과 주요 방식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3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기관은 민주집중제의 원칙을 실시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는 민주선거에 의해 생겨나고, 인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인민감독을 받는다.
국가 행정기관, 감찰기관, 재판기관, 검찰기관은 모두 인대에 의해 생겨났고, 인대에게 책임을 지고, 인대감독을 받았다.
중앙과 지방국가기관의 직권 구분은 중앙의 통일된 지도하에 지방의 주동성과 적극성의 원칙을 충분히 발휘한다. 제 4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각 민족은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국가는 소수민족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각 민족의 평등, 단결, 서로 돕는 조화로운 관계를 보호하고 발전시킨다. 어떤 민족에 대한 차별과 억압을 금지하고, 민족 단결을 파괴하고 민족 분열을 만드는 행위를 금지하다.
국가는 소수민족의 특성과 수요에 근거하여 소수민족 지역이 경제와 문화의 발전을 가속화하도록 돕는다.
각 소수민족이 모여 사는 지방에서는 지역자치를 실시하고 자치기관을 설립하여 자치권을 행사한다. 모든 민족자치지방은 모두 중국 국민의 불가분의 일부이다.
각 민족은 모두 자신의 언어 문자를 사용하고 발전시킬 자유가 있으며, 모두 자신의 풍속 습관을 유지하거나 개혁할 자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