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전염병 예방·통제 조치: (1) 비상 계획 및 워크플로우 개발 의료기관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병원학의 특징에 따라 감염원, 전파 경로, 취약계층, 진료 조건을 결합해 조기 경보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응급계획과 워크플로우를 마련해야 한다. (b) 전원 훈련을 실시하다. 직무 책임에 따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예방 및 통제에 대한 지식, 방법 및 기술을 습득하여 조기 발견, 조기 보고, 조기 격리, 조기 진단, 조기 치료, 조기 통제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력에 대한 교육 내용을 결정합니다. (3) 의료진의 보호에 좋은 일을하십시오. 의료기관은 소독, 격리 및 보호 작업을 규범화하고, 자격을 갖춘 충분한 방호용품을 비축하여 의료진의 개인 보호를 보장해야 한다. 표준 예방의 엄격한 시행을 바탕으로 접촉 전파, 비말 전파 및 공기전파 감염에 대한 예방 및 통제를 강화합니다. (4) 의료진의 건강에 관심을 기울이십시오. 의료기관은 인적자원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근무편을 합리적으로 배정하여 의료진의 과로를 피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법》
제 42 조 전염병 발생, 유행시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즉시 역량을 조직하여 예방 계획에 따라 예방 치료를 실시하고 전염병 전파 경로를 차단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긴급 조치를 취하고 상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공고할 수 있습니다. (1) 장터, 극장 또는 기타 인원이 모인 장소에서 공연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2) 정지, 폐쇄 또는 정지; (3) 전염병 병원체 오염 공공 식수원, 식품 및 관련 물품을 폐쇄하거나 봉인한다. (4) 전염병을 통제하거나 죽이는 야생 동물, 가축, 가금류 (e) 전염병의 확산을 일으킬 수 있는 장소를 폐쇄하다.
제 45 조 전염병 발생, 유행시, 전염병 전염병 전염병 통제의 필요에 따라 국무원은 전국이나 성, 자치구, 직할시 범위 내에서 긴급 동원자나 비축품을 임시로 징용할 권리가 있다. 주택, 차량, 관련 시설, 설비를 임시로 징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