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동계올림픽이 개막된 이래 얼음방패와 기모에 대한 침해 행위가 흔하지 않아 이 두 마스코트에 대한 대중의 사랑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상가들도 사업 기회를 발견했지만, 다만 제멋대로 생산 판매를 공개할 수는 없다. 상인의 본질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익의 유혹에 해적판 제품의 제조와 판매는 불가피하지만 성질의 심각성이 다르기 때문에 최종 재판 결과도 자연스럽게 다르다. 그러나 형기 길이에 관계없이 위법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해적판의 심각성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하고 심지어 자신이 좋아하는 물건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기까지 합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해적판명언) 사실 이런 관점은 매우 피상적이다. 빙붕이 눈을 녹일 수 있는 이유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마스코트의 신분 때문만이 아니라 디자이너의 가치를 충분히 중시하고 직관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겨울올림픽, 겨울올림픽, 겨울올림픽, 겨울올림픽, 겨울올림픽, 겨울올림픽, 겨울올림픽) 전 세계를 풍미하는 어떤 이미지도 그 배후의 시간과 정력은 헤아릴 수 없고, 얼음더미와 눈이 녹는 디자인 과정도 마찬가지다. 재산권 보호는 자연히 이러한 보이지 않는 가치를 위한 것이다.
요약하자면, 빙둔둔 () 와 기모 () 는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마스코트로서 일상생활에서 자기감상의 가공을 할 수 있지만, 스스로 이익을 얻으면 침해 혐의를 받고 심지어 법률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 우리는 침해의 심각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상인이든 개인이든 해적판 상품의 제조와 판매를 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는 무거운 법적 대가를 치르지 않는 데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