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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법의 개념
전력법의 개념은 전력 건설, 전력 생산, 전력 공급 및 전력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경제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 규범의 총칭이다.

전기법의 일반 원칙:

1. 전력사업의 발전을 보장하고 촉진하기 위해 전력투자자, 경영자, 사용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전력의 안전한 운행을 보장하며 본법을 제정한다.

2. 이 법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전력 건설, 생산, 공급 및 사용에 적용됩니다.

3. 전력공업은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의 수요에 적응하고 적당히 앞서가야 한다. 국가는 국내외 경제조직과 개인이 법에 따라 전력 개발에 투자하고 전력 생산기업을 설립하도록 장려하고 유도한다. 전력 산업 투자는 누가 투자하고 누가 이득을 보는지에 대한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전력 시설은 국가에 의해 보호됩니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전력 시설의 안전을 위태롭게하거나 불법적으로 전기를 침범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5. 전기의 건설, 생산, 공급 및 사용은 법에 따라 환경을 보호하고 신기술을 채택하여 유해 물질 배출을 줄이고 오염 및 기타 공해를 예방해야 한다. 국가는 재생 에너지와 청정 에너지 발전을 장려하고 지지한다.

6. 국무원 전력관리부는 전국 전력업계의 감독관리를 담당한다. 국무원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전력업계의 감독 관리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경제종합부문은 본 행정구역 내 전력행정 주관부로 전력사업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전력사업의 감독 관리를 책임진다.

7. 전력 건설업체, 전력 생산업체, 전기망 경영기업은 법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스스로 손익을 부담하며, 전력관리부의 감독을 받는다.

8. 국가는 소수민족 지역, 외딴 지역, 빈곤 지역의 전력 발전을 돕고 지지한다.

9. 국가는 전력 건설, 생산, 공급 및 사용 과정에서 첨단 과학 기술 및 관리 방법의 채택을 장려하고, 첨단 과학 기술 및 관리 방법의 연구, 개발 및 채택에 현저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에게 상을 준다.

법규

중화인민공화국 전력법

제 60 조 전력 운행 사고가 사용자 또는 제 3 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 전력 기업은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전력 기업은 다음과 같은 이유 중 하나로 인해 전력 운영 사고를 일으킨 경우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불가항력;

(2) 사용자 자신의 잘못.

사용자 또는 제 3 자의 잘못으로 전력기업이나 다른 사용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사용자 또는 제 3 자는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