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폐지란 명시적으로 대체된 내용이 상위법과 상충되며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명시적 성격에 속하며, 본급 정부 제정기관과 규제제정기관이 명시적으로 폐지되는 것은 우리나라도 명시적으로 폐지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효 선언, 예를 들어 이미 신청기간이 지났고, 제 5 차 전국 인구조사의 일부 규정, 예를 들면 이미 신청기간이 지났다면 무효를 선포해야 한다. 규범성 문서의 실효는 규범성 문서가 규정된 유효기간에 도달한 후 자동으로 실효되는 것을 가리킨다. 일부 새로운 법규는 올림픽 표지의 보호와 같은 유효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올림픽이 끝난 후에는 폐지를 선언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많은 법률과 규정은 이런 유효기간을 규정하지 않는다.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사실 일회성 일이나 단계적 일일 뿐이다. 일이 끝난 후 무효가 되었으니 반드시 공고해야 한다. 규범성 문서의 폐지는 규범성 문건이 규정된 유효기간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객관적인 조건이 바뀌면서 공고나 새로운 규범성 문건을 내놓아 더 이상 집행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을 말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규범성, 규범성, 규범성, 규범성, 규범성, 규범성, 규범성)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44 조 민사행위능력자가 실시한 민사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제 146 조 행위자와 상대인이 거짓에서 나온 민사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허위 의미로 은닉한 민사 법률 행위의 효력을 표시하고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처리하다.
제 153 조 법률, 행정법규 강제성 규정을 위반한 민사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그러나, 강제적인 규정이 민사법률 행위를 무효로 하지 않는 것은 예외이다. 공서 양속을 위반한 민사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제 154 조 행위자와 상대인의 악의적인 담합,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민사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제 505 조 당사자가 경영 범위를 넘어 체결한 계약의 효력은 본 법 제 1 부 제 6 장 제 3 절과 본 장의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되며, 경영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