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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칭 야외 홍보 자료 관리에 관한 잠정 규정
제 1 조는 시내 야외 홍보물 관리를 강화하고 좋은 도시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해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규정은 본 시의 모든 지역에 있는 도시에 적용된다.

현 (시) 읍이 적당한지의 여부는 현지 현 (시) 인민정부에 의해 결정된다. 제 3 조는 각종 홍보물을 함부로 게시하는 것을 금지한다. 홍보물은 승인된 게시판이나 지정된 위치에 붙여야 하며 공공장소, 가로수, 건물 등에 붙여서는 안 된다. 제 4 조는 매달림 (매달림 포함, 하동 포함) 각종 홍보물을 엄금한다. 현수막, 현수막 등 홍보물을 게시하는 것은 비준을 거쳐 규범화해야 한다. 시내 간선도로와 번화한 창구 지역 (중대 행사, 중요한 기념일에 정치사회 홍보 현수막을 걸어야 하는 것은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가로수에 묶이지 않고, 유중구, 강북구, 사평댐 지역, 남안구, 구룡파구, 대나루터구 도시에 있지 않다. 제 5 조 공공장소에서의 낙서는 금지되어 있다. 승인 없이 공공장소의 벽, 사면 보호, 가로수 기둥, 문과 창문, 극 등 건축 (구조) 건물에 글을 칠하고 도안을 그려서는 안 된다. 제 6 조 도시의 주요 도로에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거리의 문과 창문, 지상, 공공시설의 각종 표지판, 표지판은 시, 구 인민정부, 관련 부처가 규정한 용모 기준과 요구 사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며, 함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는 기한을 초과하여 각종 홍보물을 전시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4 조 금지 구역 외부에 전시된 종이 자료는 3 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타 자료는 10 일 (운동장, 전시장, 거래장소 등에 설치된 자료 제외) 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전화를 끊는 사람은 승인된 시한대로 전화를 끊고, 만기가 되면 스스로 철거해야 한다. 제 8 조 각종 야외 홍보 자료의 무단 설치는 금지되어 있다. 아웃도어 홍보물의 설치는 시, 구 인민정부 관리사무소에서 관련 부서와 단위를 조직하여 통일적으로 계획한다.

관련 부서와 기관이 승인 없이 야외 홍보물을 설치하는 경우, 승인 서류는 무효이며, 시, 구 인민정부가 법에 따라 행정 책임을 추궁한다. 제 9 조 도시 관리, 도시 건설, 공안, 상공업, 위생, 주택 관리, 원림 등 부서, 거리 사무소 (읍 인민정부) 및 도시 관리감찰대는 직책 분담과 시, 구 인민정부의 통일된 안배에 따라 야외 홍보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시 인민정부 도시관리사무소는 본 규정 시행의 총괄조정, 감독검사, 종합법 집행을 담당한다. 제 10 조 본 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시, 구 인민정부 관련 기능부서가 관련 법률, 규정 및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시, 구 인민정부 도시관리사무소에 다음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1) 경고;

(b) 영업 외 활동, 시민에게 +000 위안의 벌금, 법인 및 기타 조직에 대해 5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3) 경영활동이 있는 사람은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에 65438 원 이상 65438 원 이하 0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특히 심하니 1000 원 이상 30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벌을 실시하려면 행정처벌법에 규정된 원칙과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같은 위법 행위에 대해 두 번 이상 행정처벌을 해서는 안 된다. 제 11 조 행정기관이 행정처벌을 실시할 때 당사자에게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당사자가 기한이 지나도 위법행위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행정기관은 강제로 철거하거나 대신 이행할 수 있으며, 비용은 위법 당사자가 부담한다. 제 12 조 당사자가 기한이 지난 행정처벌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처벌을 한 행정기관은' 행정처벌법' 제 51 조의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1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옥외 홍보 자료" 란 임시 게시 및 낙서를위한 모든 종류의 간단한 홍보 자료를 의미합니다. 그중에서도 아웃도어 광고는' 충칭시 아웃도어 광고 관리 조례' 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제 14 조 본 규정은 3 월 20 일 1997 부터 시행된다. "충칭시 인민정부의 야외홍보물 게시 금지, 매달림, 쓰기 금지 공고" (숭부발 [1995]86 호), "충칭시 인민정부는 도시 간선도로 바쁜 창구 지역에 야외홍보장, 현수막 매달림 금지에 관한 고시" (숭부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