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도로 교통 사고 처리 절차 규정"
제 49 조 검사 평가가 필요한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규정에 따라 사고 현장 탐사가 끝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자질이 있는 감정기관에 검사 검증을 의뢰해야 한다.
제 52 조 시체 검사는 공개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시체를 해부해야 하는 사람은 고인의 가족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고인의 가족이 부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현급 이상 공안기관이나 상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시신을 해부하고 고인의 가족에게 출석을 통지하고 고인의 가족들이 부검 통지서에 서명할 수 있다. 유족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교통경찰은 부검 통지서에 명시해야 한다. 신분불명의 시신을 고인의 가족에게 알릴 수 없는 것은 기록해야 한다.
제 53 조 부검 보고서가 확인되면 10 일 이내에 고인의 가족에게 장례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난 경우 입건하고 현급 이상 공안기관 교통관리부 또는 상급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공안기관이나 상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시신을 처리해야 하며, 기한이 지난 보관비용은 고인의 가족이 부담해야 한다. 가족, 가족 불명, 또는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 가족 거부는 현급 이상 공안기관 교통관리부 또는 상급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제때에 처리할 수 있다. 정체불명의 시신의 경우 법의사는 개인 신분증 자료를 채취하고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시신을 촬영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정체불명의 시신 정보 등기표를 작성하며 시급 이상 신문에 시신 인정 공고를 발표한다. 등보 30 일 후에도 아직 청구되지 않은 사람은 현급 이상 공안기관 교통관리부 또는 상급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제때에 처리할 수 있다. 종교 관습 등으로 시신 처리 시한에 대한 특별한 요구가 있어 현급 이상 공안기관 교통관리부 또는 상급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긴급히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