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거주하는 중국 시민에게 사법문서를 전달하는 것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회답.
1. 우리 인민법원이 헤이그에 민상사사 사법문서를 전달하는 절차에 대해 최고인민법원, 외교부, 사법부는 8 일' 국외에서 민상사사법문서 및 사법외서를 전달하는 협약' 이행에 관한 절차 통지' 와 사법통 (/ 즉, 우리 법원은 공약 회원국을 시민이나 제 3 국 시민, 무국적자에게 민사나 상사법서를 전달하는 것을 요청하며, 관련 중급인민법원이나 전문인민법원이 요청서와 관련 고등인민법원을 최고인민법원에 전달하는 사법문서를 보내며, 최고인민법원이 사법부에 해당 나라가 지정한 중앙기관을 송송송한다. 필요한 경우 최고인민법원에서 우리 나라 주재 대사관으로 사람을 보내 그 나라가 지정한 중앙기관에 전달할 수도 있다. 중국 법원은' 협약' 에 가입한 중국 시민에게 민사 또는 상업 사법문서를 전달할 수 있으며, 중국 주재국 사영관에 대신 송달할 수 있다. 배달된 위임장과 사법서류는 관련 중급인민법원이나 전문인민법원에서 관련 고등인민법원을 최고인민법원으로, 최고인민법원에서 보내거나 사법부에서 중국 주재국사영관으로 이송해 당사자에게 전달한다. 반송증은 원래의 길로 위탁법원에 반납해야 한다. 둘째, 중국 법원이 송달한 사법서류를 접수한 사영관은 위탁법원이 규정된 송달 절차나 사법문서의 형식, 주소가 불규칙해 배달을 완료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들은 이유를 설명하는 서신을 준비하고 사법문서를 제때에 원탁법원에 반납해야 한다. 셋째, 외국에 거주하는 중국 시민 한 쪽이나 쌍방이 같은 사건에 대해 사건 사유에 관계없이 각각 우리 법원과 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우리 법원은 이미 수락, 재판 또는 이미 판결된 사건을 인민법원은 외국 법원의 판결을 인정하고 집행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에서는 중국 법원이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이나 중국 법원이 인정한 외국 법원의 판결이 당사자에게 구속력이 있다. 4. 요청서에 언급된 사법서류는 뉴욕 주재 중국 총영사관에서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보내는데, 당사자가 제때에 반송하지 못하고 반송을 받지 못했는데, 원탁법원에 어떻게 회답합니까? 우리의 의견은 여전히 외교부 영사사 제 3, 4, 5 서신 (19 1) 12' 사법문서 전달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설명' 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주재국 사영관이 우편으로 송달한 소송 서류의 경우 일정 기간 후 (사영관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파악할 수 있음, 예를 들면 한 달 이내), 영수증, 영수증 등을 전달한다. 아직 반환되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송달로 인정될 수 있으며, 상황을 위탁법원에 다시 기록하여 위탁법원이 법에 따라 송달일을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