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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송법 제 52 조 및 제 56 조의 내용
제 52 조는 벌금을 선고하고, 범죄 상황에 따라 벌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이 기사는 벌금의 양을 결정하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벌금액과 관련하여 어떤 죄형법은 규정이 없고, 어떤 죄는 일정 범위 내에 규정되어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형법분과는 상관없이 벌금형의 폭을 명시했는지에 관계없이 벌금형을 선고할 때는 범죄 상황에 따라 벌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이른바' 범죄 줄거리' 란 주로 피해 정도, 주관적 악성 크기, 수단이 열악한지 여부, 위법소득액, 결과가 심각한지 여부 등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줄거리가 심각하고, 벌금액이 좀 더 많고, 줄거리가 경미하고, 벌금액이 적어야 죄형이 적응하고, 범죄자들이 경제적으로 빈틈을 뚫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동시에, 범죄자의 경제적 감당 능력도 고려 요인이다. 과태료 액수가 너무 많아 범죄자의 실제 감당 능력을 초과하면 범인은 감당할 수 없어 교육개조범에게 불리하다. 동시에, 벌금은 실제로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법률의 진지함도 손상시켰다. 벌금이 너무 적으면 범죄자들은 경제적 처벌을 느끼지 못하고 징계 역할을 하지 못한다. 제 53 조 벌금은 판결이 지정한 기한 내에 한 번 또는 할부로 납부해야 한다. 만기에 납부하지 않는 것은 강제 납부한다. 벌금은 전액 납부할 수 없고, 인민법원은 집행인이 집행 가능한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수시로 추징해야 한다. 불가항력적인 재해는 확실히 지불하기 어렵기 때문에, 참작하여 감면할 수 있다. 이 문장 부여는 벌금 납부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벌금은 판결 규정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하며, 한 번에 납부하거나 할부로 납부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벌금을 선고할 때, 동시에 납부기한을 정하고, 한 번 납부할지 아니면 분할 납부할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벌금 액수가 적거나 벌금 액수가 크지만 납부가 어렵지 않아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다. 벌금액이 커서 범인 상황에 따라 한꺼번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 한정된 시간 내에 할부로 납부할 수 있다. 벌금 납부 기한은 범죄자의 경제상황과 납부 가능성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만기가 되면 납부하지 않는 것은 전부 납부하지 않은 것을 포함해서 인민법원에 의해 집행된다. 강제납부' 란 인민법원이 압류, 범죄자의 재산 경매, 예금 동결, 압류, 임금 징수 또는 기타 수입 등의 조치를 취해 범죄자들에게 벌금을 부과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말한다. 강제 납부는 일반적으로 지불 능력이 있고 벌금을 내지 않는 범죄자에게만 적용된다. 상술한 규정에 따라 강제 지불 조치를 취한 후에도 벌금을 충분히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집행인이 집행 가능한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수시로 추징해야 한다. 이른바' 추징' 이란 인민법원이 집행인이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있다고 판단될 때 벌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전액 납부하지 않은 집행인의 재산을 추징하여 국고에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상황에서 재산을 추징하는 것은 사실상 원심 판결의 벌금이다. 이 규정은 인민법원이 벌금을 집행할 때 각종 수단을 이용해 재산을 이전하거나 숨기는 범죄자들을, 또는 당분간 모든 벌금을 납부하거나 납부할 수 없지만, 사후에 집행할 수 있는 범죄자는 형사책임을 무효로 하지 않는다. 또한 인민법원에 수시로 추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벌금 집행의 위압력을 높였다. 동시에, 이 기사는 범죄자들이 저항할 수 없는 재해를 당하여 납부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적절한 경우 벌금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고 있다. 이런' 불가항력적인 재해' 는 주로 화재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 또는 범죄자와 그 가족의 중병, 장애를 가리킨다. 불가항력적인 재해를 당한 것은 벌금 감면 조건이지만, 이 모든 상황이 벌금을 감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불가항력적인 재해로 벌금을 납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때만 인민법원은 신청에 따라 벌금 액수를 줄이거나 전체 벌금을 면제한다. 우리나라 형법은 감금, 구속 대신 벌금을 납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벌금 대신 감금, 구속으로 벌금형을 대체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