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애 기간 동안 남녀 모두 더 많은 도덕적 책임을 지고 있으며, 도덕규범 조정의 범주에 속한다. 여자가 연애하는 동안 임신하는 것은 원래 피고의 애정관의 편차로 인한 것이지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책임이 아니다. 쌍방은 합법적인 부부 신분이 없고, 우리나라 가족계획 조례에 규정된 합법적인 출산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 법에 따라 임신을 끝내는 것은 여성의 의무이다. 그러나 남자는 여성이 임신을 종료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필요한 영양비를 돕고 보상해야 한다.
남녀 간의 사랑은 자유롭고 자발적이다. 이런 관계 자체는 강제성이 아니다. 연애 과정에서 객관적인 시각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어렵고, 잘못된 쪽과 부상당한 쪽을 정의하기도 어렵다. 동시에, 법적으로 사랑의 실패가 상대방의 침해 때문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법은 연애관계가 중단될 때 이른바 정신적 손해배상이나 청소년 손실비를 인정하지 않으며, 우리 민법에는 정신적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도 없다.
연애 과정에서 쌍방은 성관계를 가졌다. 일반적으로 강제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한 쌍방의 자발성과 자주에 속하며 누가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없다. 완전한 민사 법률 행위를 하는 성인에게 이런 행위는 불법 권리 침해에 속하지 않으며, 한쪽은 당연히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 배상' 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 마찬가지로, 쌍방의 자발적인 성관계로 인해 생리적 요인과 자연현상으로 인해 여성의 임신은 여성의 권익이 침해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
요약하자면 연애 기간 임신은 여성 당사자의 심신에 뚜렷한 변화와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법적 관점에서 정신적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법적 요건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