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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혼한 부모를 부양해야 합니까?
부모가 이혼한 후, 그 중 한 쪽은 어떤 부양의무도 이행하지 못했다. 아이가 자라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쪽은 상대방과 같은 부양책임을 지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 만약 친아버지가 부양비를 주지 않는다면, 그는 부양비가 필요하다. 사법 관행에서 부양 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세 가지 상황이 있다: 1, 미혼 또는 이혼 성인 자녀는 경제수입이 없거나 노동력을 잃거나 독립할 수 없다. 2. 기혼 성인 자녀는 경제수입이 없어 가계소득이 현지 기본생활수준을 유지하기에 부족하다. 3. 부모는 자녀를 살해하거나, 자녀를 심하게 학대하거나, 자녀를 버리거나, 딸을 강간하는 등 부녀범에게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다. 지불 능력이 없는 성인 자녀는 지불 의무를 면제할 수 있지만, 생활보살핌과 정신적 위로의 의무는 법적 근거를 면제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자녀는 부양자로서 경제적으로 노인을 부양해야 하고, 생활상의 보살핌과 정신적 위로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특별한 필요를 돌보아야 하며, 모든 자녀는 부모를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다. 법에 따르면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의무가 있다. 자녀는 부모에게 부양의무가 있는데 전자는 후자의 전제가 아니다.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의무를 다하지 않더라도 자녀는 부모를 부양해야 할 의무를 다해야 한다.

1, 부모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미성년자 또는 독립할 수 없는 자녀는 부모에게 부양비를 지급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2. 자식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능력이나 생활난이 없는 부모는 자녀에게 부양비 지급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익사, 영아 포기 및 기타 영아 상해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 1067 조

부모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미성년자 자녀 또는 독립생활을 할 수 없는 성인 자녀는 부모에게 부양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노동능력이 부족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부모는 성인 자녀에게 부양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