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중재 규칙은 중재를 규제하는 구체적인 절차와 해당 절차의 해당 중재 법률 관계를 규제하는 규칙입니다. 중재법과 달리 중재 규칙은 중재 기관에서 제정할 수 있으며 일부 내용은 당사자가 스스로 합의할 수 있다. 따라서 중재 규칙은 임의의 행동 규범이다. 그러나 중재 규칙은 중재법의 의무적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중재 규칙은 중재법과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제정해야 한다. 우리나라 중재법 규정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재위원회 중재규칙 제정은 두 가지 상황: 1 으로 나뉜다. 국내 중재위원회의 중재 규칙은 중국 중재위원회가 통일적으로 제정한다. 중국중재협회가 중재규칙을 제정하기 전에 각 위원회는 중재법과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중재잠행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2. 섭외중재위원회의 중재 규칙은 중국 국제상회가 제정한다. 중재 규칙은 주로 중재 관할권, 중재 기관 등을 포함한다. 중재 신청, 회신 및 반소 절차 중재 재판소의 구성 중재 재판 및 판결 절차 중재위원회, 중재 재판소 및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중재 언어, 번역, 인도, 중재 비용 등.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제 4 조 * * * 당사자가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중재협의를 달성해야 한다. 중재 협의가 없으면 한쪽이 중재를 신청하면 중재위원회는 접수하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제 5 조 * * * 당사자가 중재협의를 달성했고, 한쪽이 인민법원에 기소한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는다. 단 중재협의가 무효인 경우는 제외된다.
제 7 조 중재는 사실에 근거하여 법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제 8 조 중재는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고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진행된다.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제 9 조는 일심판 종국 제도를 실시한다. 판결이 내려진 후 당사자가 같은 논란에 대해 중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중재위원회 또는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는다. 판결이 인민법원에 의해 법에 따라 철회되거나 집행되지 않는 경우 당사자는 쌍방이 합의한 중재협의에 따라 중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