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육된 동물이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동물 사육자나 관리인이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2. 동물이 초래한 피해가 피해자의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사육인의 책임을 경감시킬 수 있으며 사육인조차도 배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주민들이 기르는 개는 아이가 그의 집에 놀러 가거나 그의 집 앞에서 개를 놀리면 개를 화나게 할 수 있다. 이때 개는 아이를 공격하여 아이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
3. 동물이 사람을 공격하는 것은 제 3 자가 있기 때문이다. 이때 사육자와 제 3 자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예를 들어, 세 번째 사람이 개를 놀리고, 개가 격노해서 주변 사람들을 잘못 다쳤다. 피해자로서 동물의 사육자나 관리인에게 책임을 맡길 것을 요구할 수도 있고, 제 3 자에게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요구할 수도 있다.
4. 버려진 동물이나 관리가 잘 되지 않아 소니를 친 동물이 밖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 원래 사육자는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을 공격하는 이 동물들의 원래 주인과 관리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5. 사육사 사육국가가 사육을 금지하는 사나운 동물 (예: 티베트 마스티프, 셰퍼드, 아르헨티나 두고견 등) 이 어떤 원인으로 인한 피해라도 동물의 사육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245 조
사육된 동물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동물 사육자나 관리인은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손해는 피침해자의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어 책임을 지지 않거나 경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