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직공이 병으로 인해 부상을 당하거나 업무 중단 의료가 6 개월 미만인 경우, 연속으로 본 기업의 근속연수를 계산한다. 6 개월 이상 원업으로 돌아온 직원을 회복하고, 6 개월 이상 기간을 제외하고는 근속연수를 계산하지 않고, 전후 근속연수를 합쳐 연속 근속연수로 계산해야 한다. 직업병 부상이나 직업병 정지로 인한 의료기간 동안 모두 연속 근속연수로 계산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병원에서 정상적인 일을 견지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해당 부서에서 휴식을 승인하는 경우, 병가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 비율은 직원이 병에 걸린 지 두 달이 채 되지 않은 경우, 원래의 임금에 따라 지급한다는 것이다. 병가는 두 달이 넘었고, 세 번째 달부터 근무 연한이 10 년 미만인 사람은 본인의 임금의 90% 에 따라 지급되고, 근무 연한이 10 년 이상인 임금은 평소대로 지급된다. 병가는 6 개월이 넘었고, 7 개월부터 근무 연한이 10 년 미만인 사람은 본인 임금의 70%, 근무 연한이 10 년 이상인 사람은 본인 임금의 80% 를 지급한다. 병가 기간 동안 직원들은 계속해서 해당 부서의 복지 대우를 받는다. 6 개월 이상 병을 앓은 직원은 지속적인 서비스가 아니다.
법적 근거
기업직병 또는 비인부 부상 의료기간 규정 제 3 조 기업직공이 병에 걸리거나 비인부 부상으로 근무의료를 중단해야 하는 경우, 본인의 실제 근로연수와 본 단위의 근로연수에 따라 3 개월에서 24 개월까지의 의료기간: 1. 실제 근로연수가 10 년 미만인 경우, 본 단위의 근로연수가 5 년 미만이다. 5 년 이상은 6 개월이다. 2. 실제 근로연수 10 년 이상, 본 단위의 근로연수 5 년 미만, 6 개월; 5 년 이상 10 년 이하 9 개월 10 년 이상 15 년 이하 12 개월; 15 년 20 년 18 개월 20 년 이상은 24 개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