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계약의 종속 속성, 일명 부의성 및 동반성이라고도 하는 보증계약의 성립과 존재는 반드시 일정한 계약관계의 존재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담보된 계약관계는 주법관계이고, 이를 위한 담보관계는 법률관계이다. 우리나라' 보증법' 제 5 조 1 항은 "보증계약은 주계약의 종속계약이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담보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담보채무의 이행을 보장하고 거래의 안전과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보증 계약의 종속 속성은 주로 다음 네 가지 측면에서 나타납니다. 첫째, 성립된 종속 속성, 즉 계약 성립은 해당 계약 관계의 발생과 존재를 전제로 해야 하며, 계약이 보증하는 채무 범위는 주 계약의 채권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처분의 종속 속성, 즉 담보계약은 주계약채권의 양도와 함께 양도해야 한다. 셋째, 속성의 소멸, 즉 주계약관계가 사라지고 그에 대한 담보계약관계도 사라진다. 넷째, 효력의 종속 속성으로, 계약의 효력을 보장하는 것은 주 계약에 달려 있다. 보증계약의 체결 시간은 주계약과 동시에 체결할 수도 있고, 보증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주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 보증법' 제 5 조 1 항에 따르면 "당사자는 담보계약이 담보계약에 종속되지 않고, 담보계약이 무효이며, 보증계약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고 합의했다. 보증법' 제 14 조 및 제 59 조는 또한 최고액보증과 최고액담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미래채권에 대한 사전 보증이나 담보를 허용한다.
2 상보성
담보계약의 완전성은 계약의 채권자가 누리는 담보권이나 담보권이다. 보증 계약의 상보성은 주로 다음 두 가지 측면에 반영됩니다.
책임재산을 보충하는 것, 즉 담보계약이 효과적으로 성립되면, 주계약관계를 기초로 일정한 권리의무관계를 보충하여 책임재산을 확대하여 채권의 실현을 보장하거나, 채권자에게 특정 재산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하여 채권실현의 가능성을 높인다.
보완효력, 즉 주계약관계가 적절한 이행으로 정상적으로 종결될 때 계약중보증인의 의무가 실제로 이행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주채무가 이행되지 않을 때만 계약중보증인의 의무가 이행되어야 주채권이 실현될 수 있다.
3 상대적 독립
보증계약의 상대적 독립성은 보증계약이 계약에 종속되어 있지만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보증계약은 담보된 계약채권과는 상대적으로 독립적으로 발생하거나 존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상대적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은 주로 발생 또는 존재하는 상대적 독립성, 즉 계약도 독립된 법적 관계라는 두 가지 측면에 나타난다. 보증계약의 성립은 다른 계약의 성립과 마찬가지로 당사자의 동의를 받거나 법률의 규정에 따라 발생해야 한다. 담보계약채권의 설립이나 발생은 두 가지 다른 법률관계에 속하며, 서로 다른 법률조정이 적용된다. 둘째, 효력의 상대적 독립성, 즉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속에 따라 담보계약은 담보된 계약채권과 독립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때 담보된 계약채권은 성립, 무효 또는 무효가 되지 않으며, 성립된 보증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또한 보증계약에는 자체 설립, 발효요건 및 소멸 사유가 있으며, 보증의 성립, 무효 또는 소멸은 보증된 계약채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