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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소급 원칙
법의 소급력, 일명' 법의 소급력' 은 법이 발효되기 전에 사건과 행위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가리킨다. 적용 가능한 경우 소급 힘이 있습니다.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소급 힘이 없습니다. 현재 각국이 보편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규칙은' 옛날부터 경량까지' 원칙이다. 즉 신법은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지만 범죄나 처벌이 가벼운 것으로 간주하지 않고 신법을 적용한다.

첫째, 중국 사회주의 입법의 기본 원칙:

1. 헌법 원칙: 헌법은 모든 법률의 법률이며,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진 법률이며, 국가의 성격, 사회경제와 정치제도, 국가권력의 총임무, 시민의 기본권과 의무, 국가기관 등 근본적, 글로벌적 관계 또는 사안을 전면적으로 규정하는 근본법이다.

2. 법치원칙: 경제적 시장화, 정치적 법치화는 현대사회가 과거 사회와 구별되는 뚜렷한 상징이다. 둘 다 법치의 추진과 보장이 필요하다. 따라서 현대사회의 더욱 두드러진 상징은 법치국가 건설을 요구하고, 국가생활의 법치화와 법치생활의 현대화를 실현하는 데 있다.

3. 민주주의 원칙: 입법에서 민주적 원칙을 따르고, 입법의 형태로 인민의 민주적 권리를 충분히 구현하고 보장하며, 인민을 진정으로 입법의 주인이 되게 하는 것은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적 권리를 실현하는 중요한 표현이다.

4. 과학원칙: 입법의 과학성 원칙, 즉 입법의 과학화와 현대화를 견지한다.

둘째, 우리나라의 현행 입법 감독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정부가 제정한 헌법 및 법률과 상충되는 행정 법규, 결정 및 명령을 변경하거나 철회합니다.

2, 정부 업무 보고서 듣기 및 검토;

3. 정부의 국민경제계획과 사회발전계획, 예산, 결산 및 집행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비준한다.

4, 정부 기관 및 주요 리더십에 대한 문의 및 질문;

5, 정부 업무를 검사하고 검사한다.

6, 특정 문제에 대한 조사를 조직하십시오.

7, 관련 인원의 해임 또는 철회;

8, 행정 기관 및 직원에 대한 인민 대중의 불만, 불만, 신고 및 의견을 접수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제 79 조, 지방법규, 자치조례, 자치구 단행조례가 발표된 후,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공보, 중국 인민대표대회 사이트, 지방인민대표대회 사이트, 본 행정구역 내에 발행된 신문에 제때 발표해야 한다. 상무위원회 공보에 실린 지방성 법규, 자치조례, 단행조례 텍스트는 표준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