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소비과정에서 판매중인 특가 상품이' 등외품' 에 속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소비자들이 이런 상황에서 상가의 저가 판매 행위를 받아들이기로 동의한 경우, 상가는 이런' 등외품' 을 판매한 후 더 이상 소비자에게' 삼백' 책임을 지지 않는다. 만약 상가가 소비자들이 어떤 경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가가 저가로 판촉하는' 할인 상품' 을 구입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았다면, 상가는 반드시' 세 봉지' 규정을 이행해야 한다. 특가 상품에 품질 문제가 있으면 상가가 특별히 일깨워도 소비자들은 교환이나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쇼핑 티켓, 청구서, 종이 또는 전자 계약, 채팅 기록, 녹음 비디오 등과 같은 권리 보호 증명서를 잘 보관해야 한다. 한편 증거 수집을 전제로 먼저 상가와 협상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협상이 실패하면 123 15 로 전화를 걸어 소협을 요청하거나 공상행정관리부 등 상가의 주관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법에 따라 자신의 계약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특가 행사 중 상품을 환불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는 상가가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알릴 의무를 다하느냐에 달려 있다. 상가가 의무를 알리는 내용은 공평원칙 아래 쌍방의 권리와 의무가 대등한 조항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비자들은 상가가 의무를 알리는 내용이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형식 조항' 을 구성해 소비자에게 효력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 24 조 경영자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품질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소비자는 국가 규정과 당사자의 약속에 따라 반품하거나 경영자에게 교체, 수리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국가 규정과 당사자가 약속한 것이 없으면 소비자는 접수일로부터 7 일 이내에 반품할 수 있습니다. 7 일 후, 소비자는 법정 해지 계약 조건을 충족하여 제때에 반품할 수 있다. 법정 해지 계약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경영자에게 교체 수리 등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상품을 반품, 교체, 수리하는 경우 경영자는 운송 등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