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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은 지원하지 않고 위법인가요?
반품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다.

우리나라의' 소비자 권익보호법' 규정에 따르면 7 일 이유 없이 상품을 반품하지 않은 것은 상품이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품할 수 없지만 소비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고객이 구매하기 7 일 전에 반품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고 여전히 비용을 지불한다면 불법이 아니다. 판매자가 썼지만 고객이 보지 못한 것은 고객의 잘못이다.

7 일 이유 없는 반품 해당 사항 없음:

1. 포장을 풀면 인신안전이나 생명건강이나 상품의 품질 변화를 일으키기 쉬운 상품입니다.

2, 일단 활성화 또는 시험 후, 상품의 가치는 경멸적이다.

3. 판매 시 유통기한이나 결함이 있는 상품을 명확하게 표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네 단계로 나뉩니다.

1. 소비자가 이유 없이 반품하기로 선택한 경우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인터넷 상품 판매자에게 반품 통지를 보내야 합니다. 7 일 기한은 받은 다음날부터 시작됩니다.

2. 인터넷 상품 판매자가 반품 통지를 받은 후 적시에 소비자에게 진실하고 정확한 반품 주소, 연락처, 연락처 전화 등 유효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합니다.

3. 소비자는 상술한 정보를 받은 후 제때에 반품하고 반품 증명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4. 인터넷 상품 판매자는 반품에 접수한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이미 지불한 상품 가격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요약하면, 온라인 쇼핑이 반품되지 않는 것은 불법이며, 소비자는 쇼핑 플랫폼 고객 서비스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경영자는 인터넷, 텔레비전, 전화, 우편 주문 등을 통해 상품을 판매한다. , 소비자는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반품할 권리가 있으며,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 25 조

반품할 이유가 없습니다. 경영자는 인터넷, 텔레비전, 전화, 우편 주문 등으로 상품을 판매하며, 소비자는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반품할 권리가 있으며,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다음 상품은 예외입니다.

(a) 소비자 주문;

(2) 신선하고 부패하기 쉽다.

(3)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다운로드하거나 개봉하는 시청각 제품,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상품

(4) 신문 배달.

전항에 열거된 상품을 제외하고 상품의 성격에 따라 소비자가 구매 시 확인한 기타 반품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은 이유 없이 반품되는 것이 아니다.

소비자가 반품한 상품은 완전해야 한다. 경영자는 반품 접수일로부터 7 일 이내에 소비자가 지불한 상품 가격을 환불해야 한다. 반품 운송비는 소비자가 부담한다. 경영자와 소비자가 따로 약속한 것은 그 약속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