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허가권 행사 원칙은 간소화, 통일, 효율성이다. 간소화란 기관과 인원을 간소화하고, 정부 기관의 거대하고 비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정병 간정을 실시하는 것이다. 통일은 권력과 책임의 일치된 원칙에 따라 정부 부서의 의무와 권한을 조정하고, 부서 간 직능 분업을 명확히 나누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능을 한 부서에 넘겨주고, 여러 관리, 여러 마리의 행정의 폐단을 극복하는 것이다. 효율성은 정부 부처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방법은 상위법, 하위법, 동위법의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이것은 법의 기원에서 나온 것이다: 법적 효력으로 볼 때 상위법이 가장 효과적이며 하위법이 그 아래에 효력을 발휘한다. 예를 들어 헌법과 다른 법률 부서의 관계, 헌법은 상위법이다. 다른 법률은 헌법에 따라 제정되고 형법 민법 등 다른 법률은 하위법이기 때문이다. 상위법은 효력이 높은 법이고, 하위법은 효력이 낮은 법이다. 상위법과 하위법도 상대적이다. 예를 들어, 국무원이 제정한 행정법규는 NPC 상임위원회가 제정한 법률에 비해 종속법이다. 지방국가기관이 제정한 지방법규에 비해 상위법입니다. 하위법은 상위법과 충돌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행정허가법
제 4 조는 행정허가를 설정하고 시행하는 것은 반드시 법정의 권한, 범위, 조건 및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14 조는 법이 본법 제 12 조에 열거된 사항에 대해 행정허가를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직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경우, 행정 법규는 행정 허가를 설정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국무원은 행정 허가 설정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시행 후, 임시 행정 허가 사항 외에 국무부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스스로 법률을 제정하거나 행정법규를 제정하도록 제때 제청해야 한다.
제 15 조는 본법 제 12 조에 열거된 사항에 대해 법률, 행정법규를 제정하지 않았으며, 지방법규는 행정허가를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직 법률, 행정 법규 및 지방성 법규를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행정관리가 행정허가를 즉시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주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규정은 임시행정허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임시 행정 허가는 1 년 이상 실시해야 하며, 본급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에 지방성 법규를 제정하도록 제청해야 한다. 주,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지방성 법규와 규정은 국가가 통일적으로 확정해야 하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자격과 자질에 대해 행정허가를 설정해서는 안 된다. 기업이나 기타 조직의 설립 등록과 기존 행정허가를 설립해서는 안 된다. 행정허가는 다른 지역의 개인이나 기업이 해당 지역에서 생산경영과 서비스 제공에 종사하는 것을 제한해서는 안 되며, 다른 지역의 상품이 현지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제 16 조는 행정법규가 법률로 설정된 행정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행정허가 실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성 법규는 법률, 행정법규가 설정한 행정허가 프로젝트 범위 내에서 행정허가 실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할 수 있다. 규정은 상위법이 설정한 행정허가 사항 범위 내에서 행정허가 실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할 수 있다. 법과 규정은 상위법 시행에 대한 행정허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허가를 증설해서는 안 된다. 행정 허가 조건의 구체적인 규정은 상위법 위반 조건을 증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