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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법률 조항
법리분석:'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770 조 계약의 정의 및 주요 유형의 계약은 계약자가 정작인의 요구에 따라 일을 완성하고 업무 성과를 전달하고, 사람이 보수를 지불하는 계약이다. 도급에는 가공, 사용자 정의, 수리, 복제, 테스트 및 검사가 포함됩니다. 고용 계약의 주요 내용은 일반적으로 대상, 수량, 품질, 보상, 고용 방법, 제공 자료, 이행 기간, 수락 기준 및 방법 등입니다. 제 772 조 계약자는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의 장비, 기술 및 노무로 주요 업무를 완료해야 한다. 계약자가 맡은 주요 업무를 제 3 자에게 위임하는 것은 제 3 자가 완성한 업무 성과에 대해 책임자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 정작자의 동의 없이 정작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773 조 계약자는 보조작업을 제 3 자에게 넘겨 완성할 수 있다. 계약자가 도급한 보조작업을 제 3 자에게 위임하는 것은 제 3 자가 완성한 업무 성과에 대해 책임자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 제 774 조 계약자가 자료를 제공하는 사람은 약속대로 자료를 선택하고 정작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775 조는 사람이 자료를 제공할 때 쌍방의 의무를 정한다. 정인이 자료를 제공하는 사람은 반드시 약속에 따라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계약자는 정해진 사람이 제공한 자료를 제때에 검사해야 하며, 자료가 약속에 맞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정해진 사람에게 교체, 보충 또는 기타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 계약자는 정식 당사자가 제공한 재료를 무단으로 교체해서는 안 되며,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부품은 교체해서는 안 된다. 제 776 조 정인의 요구가 불합리할 때 쌍방의 의무. 청부업자는 정인이 제공한 도면 또는 기술 요구가 불합리하다는 것을 발견하면 제때에 정작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정작인의 기한이 지난 회답으로 수주인의 손실을 초래한 것은 마땅히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제 777 조는 사람이 업무 요구 사항을 변경하는 법적 결과를 정한다. 정작자가 도중에서 수주 업무를 바꾸라는 요구를 바꾸어 수주인에게 손실을 초래한 것은 마땅히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770 조 계약자는 계약자의 요구에 따라 일을 완성하고, 업무 성과를 전달하고, 사람이 보수를 지불하는 계약이다. 도급에는 가공, 사용자 정의, 수리, 복제, 테스트 및 검사가 포함됩니다.

고용 계약의 주요 내용은 일반적으로 대상, 수량, 품질, 보상, 고용 방법, 제공 자료, 이행 기간, 수락 기준 및 방법 등입니다.

제 772 조 계약자는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의 장비, 기술 및 노무로 주요 업무를 완료해야 한다. 계약자가 맡은 주요 업무를 제 3 자에게 위임하는 것은 제 3 자가 완성한 업무 성과에 대해 책임자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 정작자의 동의 없이 정작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773 조 계약자는 보조작업을 제 3 자에게 넘겨 완성할 수 있다. 계약자가 도급한 보조작업을 제 3 자에게 위임하는 것은 제 3 자가 완성한 업무 성과에 대해 책임자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

제 774 조 계약자가 자료를 제공하는 사람은 약속대로 자료를 선택하고 정작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775 조는 사람이 자료를 제공할 때 쌍방의 의무를 정한다. 정인이 자료를 제공하는 사람은 반드시 약속에 따라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계약자는 정해진 사람이 제공한 자료를 제때에 검사해야 하며, 자료가 약속에 맞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정해진 사람에게 교체, 보충 또는 기타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 계약자는 정식 당사자가 제공한 재료를 무단으로 교체해서는 안 되며,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부품은 교체해서는 안 된다.

제 776 조 정인의 요구가 불합리할 때 쌍방의 의무. 청부업자는 정인이 제공한 도면 또는 기술 요구가 불합리하다는 것을 발견하면 제때에 정작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정작인의 기한이 지난 회답으로 수주인의 손실을 초래한 것은 마땅히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제 777 조는 사람이 업무 요구 사항을 변경하는 법적 결과를 정한다. 정작자가 도중에서 수주 업무를 바꾸라는 요구를 바꾸어 수주인에게 손실을 초래한 것은 마땅히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