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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사실이 있지만 사건은 분명하지 않다. 공안기관은 어떻게 할 것인가?
범죄 사실이 있지만 사건은 분명하지 않다. 공안기관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는 많은 드라마에서 나타난다. 물론 드라마 소재에 따라 내용도 다르다. 그러나 실제 상황과 함께, 한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고 범죄 사실이 있지만 증거가 부족하여 사건을 밝히기가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무죄 추정은 이 문제를 이해해야 하며, 우선 우리나라가 법정재판과 양형에 무죄추정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럼 무죄 추정이란 무엇입니까?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범인이 피고석에 서 있을 때. 그가 무고하다고 가정하면 공소 측의 일은 각종 알려진 증거를 통해 이 사람이 유죄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유죄 추정의 의미도 피고인을 먼저 정의하는 것이다. 그는 유죄여서 피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야 한다.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무죄 추정은 민주국가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둘째, 기존 죄명이 먼저 유죄 판결을 받았으니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공안기관은 이 사람이 범죄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자신도 자신이 범죄 사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증거가 부족하다. 이것은 마음대로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없다. 현실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족 범죄 때문에 친척들이 죄를 짓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피해야 한다는 증거는 피고에게 유죄 판결의 중요한 일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알려진 증거와 피고가 교대한 범죄 사실로 피고인을 유죄 판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법이 규정한 범위 내에 있습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남녀명언)

셋째, 법률의 존엄성 때문에 법률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어떤 절차는 가야 하고, 어떤 규정은 준수해야 한다. 피고인을 먼저 복역하거나 잠시 구금하는 동안 경찰은 그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피고인에게 다음 형기를 줄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까지 그를 계속 조사할 수 있다. 물론, 이 방법이 모든 국가에서 통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증거가 확실하고 나서야 형을 선고받는다. 우리나라가 제 2 차 양형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로 법조문이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마하트마 간디, 법조문, 법조문, 법조문, 법조문, 법조문, 법조문)

이상, 여러분의 추가 평론을 환영합니다. 글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관심을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