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1. 법률 감독 의무 이행을 심화시키고, 인민검찰원의 사건 심리를 더욱 강화하고 규범화하고, 사법공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사법정의를 보장하고, 사법공신력을 높이고, 일반법 책임을 이행하고, 갈등 해결을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검찰원 조직법' 에 따라 검찰업무 실제와 연계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규칙 2. 본 규정에서 청문은 인민검찰원이 자격을 갖춘 사건에 대해 청문을 조직하고 청문원 및 기타 참가자가 사실 인정, 법률 적용, 사건 처리 등에 대한 의견을 듣는 사건 심사 활동을 말한다.
규칙 3. 인민검찰원은 사건을 심리할 때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견지하고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법에 따라 검찰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는 것과 인민 대중의 알 권리, 참여권, 감독권을 보장해야 한다.
제 4 조? 인민검찰원이 구금 필요성 심사 사건, 불기소 사건, 형사소송사건, 민사소송감독사건, 행정소송감독사건, 공익소송사건 등을 처리할 때. , 사실 인정, 법률 적용, 사건 처리 등에 큰 논란이 있다. 또는 중대한 사회적 영향이 있어 당사자와 기타 관계자의 의견을 직접 들어야 하는 경우 검찰장의 비준을 거쳐 청문회를 열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체포 사건을 심사할 때 범죄 용의자가 사회적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지, 사회구조와 교육조건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평가해야 하며 청문을 열 수 있다.
제 5 조? 불기소, 형사신고, 민사소송감독, 행정소송감독, 공익소송사건의 청문은 일반적으로 공개적으로 열린다.
청문회석 설정은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 13 조 청문회는 일반적으로 사건을 맡는 검사나 사건 처리 팀을 담당하는 검사가 주관한다.
사건을 맡을 때 검사장이나 업무기관 책임자는 사회자를 맡아야 한다.
제 14 조 청문회가 시작되기 전에 인민검찰원은 청문원, 당사자 및 기타 참가자가 출석했는지 확인하고 청문 절차와 규율을 발표해야 한다.
제 15 조 청문회는 일반적으로 다음 단계를 따른다.
(1) 사건을 맡는 검사가 사건의 경위와 심리가 필요한 문제를 소개한다.
(2) 당사자와 다른 참가자들은 청문회가 필요한 문제에 대해 각각 상황을 설명한다.
(3) 청문원이 당사자나 다른 참가자에게 질문을 한다.
(4) 사회자가 휴회를 선언하고 청문원이 청문사항을 논의한다.
(5) 사회자는 재개를 선언하고 사건 상황에 따라 청문회원이나 청문원 대표가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6) 당사자는 최종 진술을 한다.
(7) 사회자가 청문회를 총결하다.
제 16 조 청문원의 의견은 인민검찰원이 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는 중요한 참고서이다. 청문원의 다수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검사장에게 보고하고 동의를 얻은 후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 17 조? 각 측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후 인민검찰원은 이미 밝혀진 사실, 증거 및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즉석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경우 청문 진행자는 즉석에서 결정을 발표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즉석에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 청문 후 법에 따라 결정을 내리고, 당사자에게 공고하고 전달하며, 결정과 이유를 청문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 18 조? 청문 과정은 기록원이 기록하고, 전 과정 녹음을 한다.
청문필록은 청문 진행자, 책임자, 청문 참가자 및 기록원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그 기록은 서류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 19 조 시민은 방청을 신청할 수 있고, 인민검찰원은 언론을 초청하여 방청할 수 있다. 검찰장의 비준을 거쳐 인민검찰원은 중국 검찰 청문망 등 공공매체를 통해 청문회를 생중계하거나 녹음할 수 있다.
공청회 생방송, 녹음과 관련된 관련 기술 및 업무 규범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20 조? 청문 기한은 사건 처리 기한에 포함된다.
체포 사건과 구금의 필요성을 심사하다
사건과 당사자가 미성년자인 사건을 심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공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