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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기소되었다. 법원에 가지 않아도 될까요?
법률 분석: 원고라면 고소철회에 따라 처리한다. 피고로서 법원 소환장을 받지 못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법정에 소환되었다. 강제소환은 인민법원이 법정 상황에서 피고인을 강제로 법정에 출두시키는 강제조치다.

소환장은 반드시 법정에 출두해야 하는 피고를 겨냥한 것이다. 법정에 출두해야 하는 피고에 대해서만 소환장을 적용할 수 있다. 절차상 피고는 분명히 두 장의 소환장에 소환된 것이 틀림없다. 즉, 법원은 소환장을 받기 전에 반드시 두 장의 소환장을 발급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는 불가항력의 원인이나 사실이 피고를 예측할 수 없게 하고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한다는 것이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만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소환장은 반드시 대통령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소환장을 발부해야 한다. 따라서 당신이 피고이고 법정에 출두해야 한다면, 정당한 거짓이나 가족 사유가 없으면 법원이 당신에게 소환장을 보내 강제로 법정에 출두할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가족명언) 2. 결석 판결: 법원이 한쪽 부재시 내린 판결. 변명이 없는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결과는 오랫동안 상상할 수 있다. 소환장을 받지 않은 사람은 없다. 소환자를 찾을 수 없더라도 법원은 송달할 수 있으며,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접수된 것으로 간주된다. 법원에서 기소되어 소환장을 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아도 판결을 내릴 수 있다. 그래서 법원 소환장을 받은 후, 하나는 사실인지 확인하고, 다른 하나는 사실인지 확인하면 적극적으로 법정에 나가 응소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09 조: 반드시 법정에 출두해야 하고, 두 번의 소환을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할 수 없는 피고에 대해 인민법원은 소환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44 조: 피고인은 소환장을 통해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할 경우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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