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경우는 언제든지 공안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1. 상대방이 인신안전위험이 있거나 침해당할 수 있다는 증거가 있어 언제든지 공안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2. 실종자는 민사행위능력이 없거나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정신환자 또는 지적장애자로 언제든지 공안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3. 사고로 인원이 실종되는 경우 사고 당사자는 수시로 공안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면 언제든지 공안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1, 상대방이 인신안전위험이 있을 수도 있고, 상대방이 침해당할 수도 있다는 증거가 있어 언제든지 공안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2. 실종자는 민사행위능력이 없거나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정신환자 또는 지적장애자로, 언제든지 공안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3. 사고로 인원이 실종되는 경우 사고 당사자는 수시로 공안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한편, 공안기관이 실종자 근친에게 신고한 것은 실종 전 시간, 원인, 활동, 표현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입건 여부와 그에 상응하는 수사 조치를 확정해야 한다.
법적 근거
법에 따라 여성과 어린이의 유괴 범죄를 처벌하는 것에 대한 의견.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공안기관은 즉시 형사입건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전개해야 한다.
(1) 여성과 어린이의 인신 매매 신고, 불만 또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2) 아동 실종 또는 만 14 세 미만 18 세 여성 실종 신고
(3) 만/KLOC-만 8 세 여성의 실종, 유괴될 가능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4) 방랑 구걸자가 유괴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5) 유괴된 여성과 아동을 매수하는 행위가 발견되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6) 여성 유괴, 아동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내는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