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전의 소급력에 관한 규정은 신민법이 공포된 후 발효하기 전에 발생했지만 사법절차에 따라 판결되지 않은 민사관계가 똑같이 적용되는 효력이 다르다는 것이다. 신법 시행 전에 생긴 민사관계와 사실은 신법 시행일로부터 적용할 수 있을 뿐, 약한 소급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민사관계와 사실을 신법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강도 소급에 속한다.
1. 새로 규정된 추적력. 민법전에서는 창조성의 새로운 규정이 원칙적으로 소급력이 없다. 예를 들면 총칙의 임시간호제도, 물권 시리즈의 주거권 제도, 결혼 가족 시리즈의 이혼 냉정기 제도 등이 있다. 그러나 현행 민법에는 총칙과 기본규정이 있으며, 새로운 규정은 기존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발전에 속한다. 예를 들어, 일부 지방인민법원은 개인 정보 보호 분쟁 사건을 심리할 때 당사자의 소송 요청 근거를 간과하고 인격권 청구권과 침해 손해배상 청구권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침해 책임의 구성 요소 및 형식에 따라 분석하고 판단하며 법률 적용에 문제가 있다. 검찰은 이런 사건을 처리할 때 민법전의 구체적인 규정을 참고해 인민법원 발효 판결에 감독이 필요한 상황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
민법의 실질적인 개정의 추적 성.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각도에서 신법 또는 구법을 적용해야 한다. 민사소송은 동등한 민사주체 간의 대립으로 소송에서 민사권익 변경을 위한 게임 관계에 속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어떤 기준을 적용해도 한쪽에는 유리하고 다른 쪽에는 불리하다. 따라서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데 유리한지 여부는 당사자 당사자에게 명백한 불공정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 기초 위에서 판단해야 한다. 판단하기 어려울 때, 우리는 여전히 법률이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 기본 원칙을 따른다.
민법에서 비 실질적인 개정의 소급과 힘. 비실질적 수정이란 주로 세 가지 상황을 포함한다. 하나는 입법언어가 더 엄격하고 정확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12 18 조, 1224 조는' 의료기관과 의료진' 을' 의료 기관 및 의료진' 으로 바꾼다. 둘째, 기존 법률 규정에 대해 보충, 정제 및 보완을 하였다. 셋째, 현행 사법 해석의 흡수.
민법전의 소급과 힘은 실제 법적 근거를 근거로 법적 처리를 요구하며, 특히 심각한 위법 사실에 대해서는 관련된 실제 안건에 따라 법적 처리를 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전, 법전, 법전, 법전, 법전, 법전) 그러나 민법전의 구체적 상황도 서로 다른 법적 조건을 구분해 법적 효력의 소급력을 고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