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상해의 정의: 노동행정부가 법률의 인가에 따라 근로자에게 발생한 의외의 상해 (또는 직업병) 가 산업재해인지, 아니면 산업재해로 간주되는 행정확인인지 여부다.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4 조는 산업상해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므로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공사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6) 출근 도중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 인정 기준의 범위는 무엇입니까?
직원이 다음 상황 중 하나로 부상, 불구가 되거나 사망하는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며,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본 부서의 일상적인 생산, 업무 또는 본 단위 책임자가 임시로 지정한 업무에 종사하며, 비상시에는 본 단위 책임자가 지정하지는 않지만 본 단위의 중대한 이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2, 단위 책임자의 안배나 동의를 거쳐 본 단위와 관련된 과학 실험, 발명 및 기술 개선에 종사합니다.
3. 생산과 근무 환경에서 직업 유해 요인에 노출되어 직업병을 일으킨다.
4. 생산근무 시간과 구역 내에서 안전하지 않은 요인으로 사고를 일으키거나 업무압력으로 돌발적인 질병으로 1 차 구조치료를 받은 후 사망이나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다.
5. 직무 수행으로 인한 신체 상해.
6, 긴급 구조, 재해 구제, 구조 등의 활동에 종사하여 국가, 사회, 공익을 보호한다.
7. 공무로 인해, 전쟁으로 불구군인 재활전공으로 기업에 가서 일한 후 낡은 부상이 재발했다.
8. 공무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교통사고나 기타 의외의 사고가 발생하거나 실종되거나, 첫 구조치료 후 돌발적인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전체 노동력을 상실한 경우.
9. 규정된 시간과 유일한 출퇴근 노선에서 본인의 책임이나 본인의 주요 책임이 없는 도로 교통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다.
10. 합리적인 시간 내에 다른 합리적인 노선을 타고 출퇴근길에 발생한 사고는 산업재해에 속한다. 그 중에서도 퇴근 후 러시아워는 집으로 돌아가는 합리적인 시간이다. 퇴근길에 채소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친정으로 돌아가야 한다. 출퇴근 중 상해는 합리적인 시간과 노선에서 발생해야 할, 본인의 주된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를 말한다. ) 을 참조하십시오
1 1, 법률 및 규정에 명시된 기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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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산업 재해 보험 조례 제 14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므로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공사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6) 출근 도중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