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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소송 절차의 법적 규정
소액민사소송 절차는 입건신고를 제기하고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다. 법원은 쌍방 당사자에게 개정 시간을 알려 주는 개정 통지서를 보냈다. 개정 당일, 모든 자료를 가지고 법정에 가서 증명과 변론을 하고, 법정은 중재를 진행한다. 조정이 안 되면 합의정은 판결을 선고하고 판결문을 내야 한다.

소액소송은 기층법원의 소액소송 법정이나 전문 소액법원이 일반간이절차보다 간단한 소송 절차를 적용해 소액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진행되는 각종 소송 활동과 이러한 활동으로 인한 각종 소송 관계의 합계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소액소송 절차는 기층법원과 파출법원이 본법 제 157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간단한 민사사건을 심리하는 소송을 가리킨다. 그러나 사건 표지액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전년도 취업자 연간 평균 임금의 30% 미만이어야 한다. 이런 소송을 소액소송이라고 하는데, 1 심 최종심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23 조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의 수에 따라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고소장을 쓰는 것은 확실히 어려움이 있으며, 구두로 제기할 수 있고, 인민법원이 필기록에 기입하고, 상대방 당사자에게 알릴 수 있다.

제 129 조 인민법원은 사건 통지서와 응소 통지서를 접수하거나 당사자와 관련된 소송권리와 의무를 구두로 알려야 한다.

제 130 조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후, 당사자가 관할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응변장을 제출하는 동안 제기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제기한 이의를 심사해야 한다. 이의가 성립되면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으로 이송할 것을 명령한다. 이의가 성립되지 않아 판결이 기각되었다.

당사자가 관할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응소하는 것은 피소 인민법원에 관할권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단, 등급 관할 및 전속 관할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

제 166 조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민사 사건을 심리하며 소액소송 절차는 적용되지 않는다.

(a) 개인 관계, 재산권 사건;

(b) 외국 관련 사건;

(3) 평가, 평가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전 기소 평가, 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4) 일방 당사자가 행방불명된 사건;

(5) 당사자가 반소를 제기한 사건;

(6) 소액 소송에 적합하지 않은 기타 사건.

제 167 조 인민법원은 소액소송 절차를 적용해 사건을 심리하고, 한 번 심사하여 법정에서 선고할 수 있다.

제 168 조 인민법원은 소액소송 절차를 적용하여 사건을 심리하며 입건일로부터 두 달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 특별한 경우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본원장님의 비준을 거쳐 한 달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