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나라: 알고 보고하지 않으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
당나라의 법률은 이미 비교적 완벽하다. 그 이후로 역대는 당나라를 본보기로 삼았고, 대부분의 법률은 준수되었다. 당대의 검거는' 위법 행위' 라고 불리는데, 당대의 감찰기관과 각급 관원들이 국가를 대표하여 범죄를 바로잡는 소송 행위를 가리킨다.
당율에서 보고하지 않는 것은 죄다. 한 사람이 모반죄를 범하고 황가의 위엄을 모욕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는 사람이 교수형에 처할 것이다. (조지 버나드 쇼, 자기관리명언) 만약 한 사람이 모반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는다면, 너는 2 천 리 유배될 것이다. 그에 더해, 절도나 살인이나 근처에 범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감독관이 보고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나라에 이르러 기념 제도가 그렇게 엄격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당나라에서, 어떤 사람들은 네가 신고할 수 없다. 설령 네가 정당하다고 해도, 너는 형을 선고받을 것이다. 당나라 동거 원칙 이있다, 즉, 반역 과 같은 심각한 범죄 이외에, 당신은 보고 할 수 없습니다, 숨겨야 한다.
당법은 어린 사람보다는 어른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설령 네가 말한 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피고인이 자수하여 사람을 유죄로 고발했다고 인정한다. 조부모, 부모, 노예가 주인을 고소한 사람은 교수형에 처해야 하고, 80 세 이상 10 세 이하, 신체장애자는 기본적으로 검거할 권리가 없으며, 수감된 죄수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을 검거해서는 안 된다. 감옥관이 죄수를 학대하거나 역모 등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지 않는 한.
2, 당나라: 익명 신고로 50 판을 받았습니다.
당대에서는 신고할 때 반드시 실사구시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무고하고, 다른 사람을 무고하는 죄의 성격과 심각성에 따라 반죄를 하는 것이다.
무고를 금지하는 것 외에도 당대는 익명의 편지 신고도 금지했다. 위반자는 50 판, 또는 2,000 리를 추방하여 다른 사람의 불평을 위해 불에 기름을 붓는다. 사실과 맞지 않으면, 50 판을 벌받게 된다. 게다가 당법은 월급 소송도 금지하고, 특수한 상황에서는 직접 고소를 허용한다. 규정에 따르면, 그들은 반드시 아래에서 위로, 현에서 주까지, 그리고 중앙까지 올라가야 한다. 월급 항소와 정부가 접수한 항소에 대해
사건이 중대하고 억울해서 고소할 수 없는 사람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중앙 관련 부서, 심지어 황제까지 직접 찾을 수 있다. 그래서 당법은 선반, 표정, 드럼 등 세 가지 직소 형식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 선반을 초대하는 것은 상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충돌 중 황제의 의장의식도 중죄이기 때문이다. 특히 무거운 억울함을 당한 사람이 이미 내팽개치지 않는 한, 일반인은 황제의 가마를 고소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
또한, 거짓 고발 사건의 발생을 피하기 위해 당나라는 특별한 신중고발제도, 즉 사법기관이 고발자에게 세 번 신중히 고려한 후에야 접수할 수 있다고 요구했다. 사법관은 고소를 받기 시작하자마자 고발자에게 무고의 책임을 설명하고 집으로 돌아가 고려하게 했다. 만약 그가 여전히 세 번 신고를 고집한다면 접수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 관원의 보고 제도는 여전히 너무 가혹하고 처벌이 너무 무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