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길에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이 여성이 출퇴근길에 다친 행위는 산업재해 범주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응? 노동계약법' 노동계약 해지에 관한 규정은' 업무상해보험조례' 에 따라 여성이 출근 중 부상을 입은 것이 업무상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계약법' 은 산업재해휴업 기간 동안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것에 대해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제 40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고용인 단위는 30 일 앞당겨 노동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근로자의 한 달 임금을 추가로 지급한 후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a) 직원이 병에 걸리거나 업무상 부상을 입지 않고, 규정된 의료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원래의 일에 종사할 수 없고, 고용인이 배정한 다른 일에 종사할 수 없다.
노동계약법' 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가 병에 걸리거나 업무 부상으로 의료기간이 만료된 후 원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 고용인은 30 일 전에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근로자의 한 달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노동법은 고용주가 산업재해 기간 동안 무단으로 직원을 해고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 근로자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고용인 단위는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노동계약법' 도 관련 규정을 만들었다.
제 39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고용인 단위는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a) 수습 기간 동안 고용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2) 고용주의 규칙과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다.
(3) 심각한 실직, 부정행위, 고용인 기관에 중대한 손해를 입히는 것;
(4) 근로자는 동시에 다른 고용주와 노동관계를 맺어 본 부서의 업무 임무를 완수하는 데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고용주를 통해 시정을 거부하는 것을 거부한다. 근로자가 상술한 상황이 있는 경우, 고용인 단위는 노동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산업재해대우 및 해결방안 회사는' 산업재해보험조례' 와' 노동법' 관련 규정을 결합해 관련 산업재해조항을 회사 인사관리규정제도에 포함시켜야 한다. 직원들이 출퇴근길에 사고로 부상을 당하면 회사는 제도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하고 적절한 경우 관련 휴가를 줄 수 있다. 이와 함께 근로자도 회사 인사부에 적극 협조해 관련 산업재해 인정과 산업재해 보험 신고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회사와 개인의 손실도 최소화할 수 있다. 회사가 불필요한 인력 위험을 부담하는 것도 방지한다. -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