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을 편찬하면 민상사사 분야의 기본 법률제도와 행동규칙을 보완하고, 양법으로 선치를 추진하고, 경제사회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법치보장을 공고히 하고, 국가지배체계와 통치능력을 강화하여 새로운 도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다.
2.'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은' 네 가지 자신감' 을 보여주며 중국특색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기본 요구 사항을 반영해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체계의 진일보한 성숙과 안정을 상징한다.
3. 주관적 평등은 중국인과 민법전의 추상적인 가치일 뿐만 아니라 전략적 자원 분배 패턴과 이익 분배 규칙이기도 하다.
4. 시장경제는 완전히 민권의무관계를 기초로 하고, 시장경제관계는 본질적으로 민권의무관계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 조는 민사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민사관계를 조정하고, 사회경제질서를 유지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발전 요구에 적응하고,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발양하고, 헌법에 근거하여 본법을 제정한다. 제 4 조 민사 주체는 민사 활동에서 법적 지위가 평등하다. 제 6 조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공평한 원칙을 따르고 각 측의 권리와 의무를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제 2 조 민법조정은 평등주체인 자연인, 법인, 불법인 조직 간의 인신관계와 재산관계를 조정한다. 제 3 조 민사주체의 인신권, 재산권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 종사하므로 성실신용 원칙을 따르고 신용을 지켜야 한다. 제 10 조 민사 분쟁은 법에 따라 처리되어야한다. 법률은 규정이 없고, 풍습을 적용할 수 있지만, 공서 양속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내 민사활동은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에 적용된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14 조 자연인은 동등한 민사권 능력을 가지고 있다. 제 18 조 성인은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자이며 독립적으로 민사법률 행위를 실시할 수 있다.
16 세 이상 자신의 노동수입을 주요 생활원으로 하는 미성년자는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