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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가 위층으로 올라가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
전동차가 위층으로 올라가는 것은 불법이라고 법으로 규정하지 않지만 사고가 나면 불법이다.

전동차가 위층으로 올라가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불만 핫라인 12345 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행위가 많으면 당사자는 업주대회나 업주위원회를 찾아 해결해 업주대회에 전동차 보관소를 설치해 전동차가 실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고 위험한 발생을 피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전동차가 위층으로 올라가면 피해자가 행위자에게 손실을 부담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전기차가 위층으로 올라갈 수 없는 이유:

1. 전동차는 일산화탄소, 산화수소 등 유독가스를 쉽게 생산하며 인체에 치명적이다.

2. 전기자동차의 전기설비와 접촉커넥터는 전기고장을 일으키기 쉬우며 국부 과열로 화재를 일으킨다.

3. 전동차 선로가 제대로 보호되지 않거나 제대로 보호되지 않아 절연 층 손상, 단락, 화재가 발생하기 쉽다.

4. 전동차 충전기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과충전, 충전기 혼용 등).

5. 전동차의 배터리 사용 시간이 너무 길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동차가 위층으로 올라가면 위법처벌은 다음과 같다.

(1) 고층 민용건물의 공공홀, 대피로, 계단통, 비상구 내에서는 전기자전거를 주차하거나 전기자전거를 충전하는 것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자는 최대 1 ,000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전기차, 배터리를 휴대하고 실내충전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 차에 들어가 시정을 거부하고, 단위에 대해서는 벌금 1000 원에서 5000 원, 개인에 대해서는 벌금 1000 원을 부과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건전지는 위층으로 올라가서 다음과 같이 보고한다.

(1) 불만 핫라인 12345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96 1 19 경보 처리에 직접 전화;

(c) 소방 기관, 마을 (주거) 민위원회, 부동산 서비스 기업 및 건설 관리 기관에 보고한다.

법적 근거:

고층 토목 건물 화재 안전 관리 규정

제 2 조 본 규정은 법에 따라 투입된 고층민용 건물 (고층주거건물과 고층공공건물 포함) 의 소방안전관리에 적용된다.

제 3 조 고층민용 건물의 소방안전관리는 예방 위주, 방비 조합의 방침을 관철하고 소방안전책임제를 실시해야 한다.

건물 높이가100m 를 초과하는 고층 민용건물은 더욱 엄격한 소방안전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제 7 조 고층 공공건물의 소유자와 이용자는 다음과 같은 소방안전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1) 소방법규를 준수하고 소방안전관리제도를 건립하고 시행한다.

(2) 소방안전관리기관이나 소방안전관리원을 명확히 한다.

(3) 화재 검사와 순찰을 조직하여 제때에 화재 위험을 없애다.

(4) 대피 통로, 안전한 출구, 소방차 통로의 원활한 흐름을 보장한다.

(5) 건물 소방시설과 기재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것이 온전하고 유효한지 확인한다.

(6) 소방 홍보 교육 훈련을 조직하고, 소방 및 비상 대피 계획을 세우고, 정기적으로 소방 훈련을 조직한다.

(7) 규정에 따라 전임 소방대, 자원소방대 (미니소방서) 등 소방조직을 설립한다.

(8) 법령에 규정된 기타 화재 안전 의무.

부동산 서비스 기업에 의뢰하거나 통일관리자를 확정하여 소방안전관리를 실시하는 경우, 부동산 서비스 기업이나 통일관리자는 전항에 규정된 소방안전책임을 약속에 따라 이행해야 하며, 소유주, 이용자는 부동산 서비스 기업이나 통일관리자에게 소방안전업무를 독촉하고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