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에서' 민법전' 규정에 따르면 을회사는 병회사에 권리를 주장할 권리가 있다' 며 이 사건에 대해 쓰촨 잉영과 실로법인 변호사 세그먼트 김타오를 분석했다.
계약법 제 73 조와 계약법 해석 1 조 1 1 조에 따르면 채권자가 2 차 채무자에게 대위권을 주장하는 전제조건은 채무자가 2 차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만기된다는 것이다.
계약법 제 73 조는 대위권의 대상을 만기채권으로 제한하고,' 계약법 사법해석' 제 13 조 1 항은 이를' 금전지불 내용이 있는 만기채권' 으로 제한한다. 2 차 채무자에 대한 채무자의 채권 만기를 강조하다.
"이것은 채권자 대위권의 범위를 크게 제한한다. 실제로 대량의 채무자가 2 차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보다 훨씬 뒤떨어졌다. 만기를 계속 강조하면 채권자의 권익이 제때에 보호되기 어려워 채권자의 권익 실현의 위험이 크게 높아질 수밖에 없다. " 단김타오는 신민법전이 이를 수정했다고 말했다.
민법전 제 535 조 1 항은 채무자가 그 채권이나 채권과 관련된 종속권을 행사하는 데 태만하여 채권자의 만기채권 실현에 영향을 미치며,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자신의 이름으로 채무자에 대한 상대인의 권리를 대위 행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그 권리는 채무자에게 독점적인 것은 예외다.
"만료" 라는 단어가 삭제되었습니다. 더 이상 만기를 강조하지 않는 상황은 채권자의 권익을 제때에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채무자는 그 채권이나 채권과 관련된 종속권을 행사하여 채권자의 만기채권 실현에 영향을 미치며, 채권자는 2 차 채무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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