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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접수하는 것은 안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사건을 접수하는 것은 입안이 아니다.

입안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조건:

1, 범죄 상황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법에 따라 본 기관이 관할하는 사건;

심사한 사건의 출처 자료는 확실히 범죄 사실이 있다.

입건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입건실에 가서 당직 판사의 지도하에 입건한다.

2, 준비 자료, 번호, 조정 허용 여부;

3, 기록 조건 또는 보충 자료에 부합하지 않으며 수락 조건에 부합합니다.

4. 접수 자료, 영수증, 소송비 통지, 주소 확인, 사건 접수 통지서

5, 7 일 이내에 티켓을 지불하고, 개표금을 하고, 판결을 지불하지 않고 소송을 철회한다. 관할 범위 내에서 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입건해야 한다.

요약하면, 사건을 접수하는 것은 입안이 아니다. 접수한 후 기소 조건에 맞아야 입건할 수 있다. 기소 조건에 맞지 않는 사람은 접수하지 않고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신청인은 판결에 불복하면 다시 상소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10 조

입건 자료의 출처 입건 자료의 접수와 처리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범죄 사실이나 범죄 용의자를 발견하면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에 신고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피해자는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에 인신, 재산권을 침해한 범죄 사실 또는 범죄 용의자를 고발하고 기소할 권리가 있다.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은 신고, 고발 및 제보를 접수해야 한다.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 권력기관으로 이송해 처리하고 신고자, 고소인,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하며, 먼저 긴급 조치를 취한 후 주관 부서로 이송해야 한다.

범죄자가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에 자수한 것은 제 3 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 112 조

입안 자료의 심사와 처리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또는 공안기관은 관할범위에 따라 고발, 고발, 신고 및 자수한 자료를 제때에 심사해야 하며, 범죄 사실이 있어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판단해야 한다. 범죄 사실이 없거나 범죄 사실이 현저히 경미하다고 생각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없고, 입건하지 않고, 고소인에게 입건하지 않는 이유를 알려준다. 고소인이 불복하면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