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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 인 전화로 괴롭힘을 당하면 경찰에 신고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

악의적 인 전화로 괴롭힘을 당하면 경찰에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전화로 괴롭힘을 당하고 정상적인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전화를 건 사람이'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을 위반한 경우 당사자는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전화를 걸어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것은 불법이다. 3 회 이상 이르면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해 공안기관에 법에 따라 상세한 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공안기관에 신고할 때는 상대방의 전화번호, 쌍방의 총 추억, 전화번호 등을 제공해야 한다.

전화 괴롭힘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1 10 으로 전화하거나 현지 파출소에 직접 신고하는 등 현지 공안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화 괴롭힘은 인격이나 위협을 모욕하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당사자는 법원에 직접 자소할 수 있다. 1232 1 네트워크 불량 및 스팸신고접수센터 ("1232 1 신고센터") 는 중국인터넷협회가 공업정보화부에서 의뢰한 신고접수입니다 산업정보화부가 인터넷, 이동전화망, 고정전화망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통신망과 통신업무의 불량과 스팸정보를 접수, 조사, 분석 및 조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42 조는 다음 행위 중 하나로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a) 협박 편지를 쓰거나 다른 방법으로 타인의 개인 안전을 위협한다.

(2)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다른 사람을 비방한다.

(3) 사실을 날조하고, 타인을 모함하고, 타인을 형사추궁이나 치안관리 처벌을 받으려고 한다.

(4) 증인과 그 가까운 친척을 위협, 모욕, 구타 또는 공격하는 것

(5) 외설, 모욕, 협박 또는 기타 정보를 여러 번 보내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한다.

(6) 엿보기, 몰카, 도청, 타인의 프라이버시 유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