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괴롭힘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포함한 거의 모든 시기에 존재하며, 그 중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가장 심각하다. 캠퍼스 괴롭힘은 한 사람이 실시한 폭력, 소수의 사람이 실시한 폭력, 여러 사람이 실시한 폭력으로 나뉜다. 환경 구역을 실시하는 것은 대부분 캠퍼스 주변이나 인적이 드문 외딴 장소이며, 심지어 캠퍼스 공공 구역에서도 공공연히 괴롭힘을 당하여 학생들의 심신에 해를 끼친다. 공원의 왕따의 영향은 평생이며, 심지어 한 사람의 기분에도 영향을 미치고, 아이의 마음을 해치고, 아이의 미래와 심지어 일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캠퍼스 왕따는 사소한 일뿐 아니라 우리 조국의 미래와 관련된 대사이기도 하다. 학교 규율은 학교 괴롭힘에 제약이 있지만 막을 수는 없다.
괴롭힘:
1.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별명을 붙이다. 피해자가 쓸모 없다고 비난하고 인격을 모욕하는 등.
2. 피해자에 대한 반복적인 인신공격. 주먹으로 발로 차고, 때리고, 부딪히고, 걸려 넘어지고, 머리를 잡아당긴다. 통제 공구, 막대기 등으로 피해자를 공격하다.
피해자의 개인 재산, 교과서, 의류 등에 간섭하다. , 그들을 해치거나 그들을 통해 희생자를 비웃으십시오. 괴롭힘자는 피해자보다 분명히 강하다. 괴롭힘은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하지 못할 때 발생한다.
피해자에 관한 부정적인 소문과 유언비어를 퍼뜨리다.
5.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강요하고, 그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고, 피해자가 명령에 복종하도록 위협한다.
6. 피해자를 곤경에 빠뜨리거나 피해자를 처벌받게 한다.
7. 피해자의 외모, 성적 취향, 종교, 인종, 소득 수준, 국적, 가족 또는 타인을 비방하거나 비웃거나 폄하하다.
8. 파벌: 피해자를 격리, 저항 또는 배척하다.
9. 강탈: 돈이나 물건을 강탈하다.
10. 모욕적인 그림을 그리고 모욕적인 말을 쓰다.
1 1. 사이버 괴롭힘은 블로그 또는 포럼에 인신공격이 있는 댓글을 올리는 것이다.
법적 근거:' 형법' 제 234 조: 고의로 타인의 몸을 해치는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