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식 능력" 과 "통제 능력" 은 형사책임능력의 두 가지 중요한 요소이다. 한 사람이 이 두 가지 능력을 갖추어야만 법이 그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요구할 수 없다.
인지능력이라고도 하는' 인식능력' 은 어떤 행동의 사회적 의미를 식별하는 능력이다. 형법에서 자신의 행동의 사회적 피해 성격, 피해 정도, 형사위법성을 인식하는 능력을 말한다. "인식 능력" 은 "통제 능력" 의 기초입니다. 그러나 이 능력을 타고난 본능적 반응과 구분할 필요가 있다. 통제력' 은 의지력 또는 행동의 사회적 의미를 이해하는 기초 위에서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행동의 방향, 시간, 장소, 방식, 정도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도 한다. 만약 한 사람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형법을 어기고 범죄를 구성한다면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한 사람이 일정한 나이가 되면 지능과 사회지식이 정상적으로 발전하면 자신의 행동을 식별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특정 연령에 도달하는 것은 책임 능력의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나 일정한 나이가 되면 반드시 형사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능력은 정신, 건강, 지능 등의 상태에 영향을 받아 상실되거나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범죄 주체는 반드시 식별 능력과 통제 능력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데, 이것은 형사책임능력을 형성하는 중요한 조건이다. 그러나 식별 능력과 제어 능력은 다르며, 그 차이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식능력은 인간의 인지범주에 속하며 객관적인 세계와 객관적인 법칙에 대한 반영, 인식, 이해이며, 외부의 인간 의식에 반영된다. 통제능력은 인간의 주관적 능동성 범주에 속하며, 객관적인 사물에 대한 인식이 있는 전제하에 자신의 힘으로 외부에 가해지는 역할이나 영향이다. 인식능력에 상대적인 개념이다.
2. 인식능력과 통제능력은 언제나 일관성이 없다. 즉, 일반적으로, 사람은 분별력이 있으면 통제력이 있고, 형사책임을 맡을 수 있는 능력은 분별력과 통제력이 공존하는 것을 기초로 한 것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한 사람이 인식 능력이 있어도 통제력을 잃는다. 만약 그가 다른 사람에게 협박을 받아 범죄를 저질렀다면, 설령 그가 분별력이 있다 해도, 그는 통제할 능력이 없다. 한편, 행동인은 일단 통제력이 생기면 식별능력이 있어야 한다. 제어력은 식별능력의 존재를 바탕으로 하고, 식별능력이 없으면 통제력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식별능력은 통제능력의 존재의 전제이자 형사책임능력의 구비 여부의 전제조건이다. 그러나 형사책임능력을 결정하는 것은 행위자의 통제력이며 근본적이고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