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학: 우리는 법학이 사회과학이라고 생각하는데, 법률현상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각종 과학활동과 인지성과의 총칭이다.
2. 법률현상: 법률현상이란 법과 법률로 인한 각종 관련 사회현상을 말합니다.
3. 법리학: 법리학은 일반법과 법률현상의 규율과 원리를 연구하는 이론학과이다. 그것은 법학에 관한 일반 이론, 기초 이론, 방법론이다.
4. 법학 방법론: 법학 방법론은 각종 법학 연구 방법으로 구성된 방법 체계로, 이런 방법 체계에 대한 이론적 해석이다.
5. 계급분석법: 계급분석법은 계급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계급사회의 각종 사회현상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방법이다.
6. 가치분석법: 가치분석법은 일정한 가치기준을 이용하여 각종 사회현상을 판단하고 측정하여 일정한 가치판단을 형성하는 방법입니다.
7. 실증분석법: 실증분석법은 경험사실에 대한 관찰과 분석을 통해 각종 이론명제를 수립하고 검증하는 방법이다.
8. 법률: 법률은 전문 국가기관이 창설하고, 권리와 의무를 조정 메커니즘으로 하고, 국가 강제를 보장하는 규범 행위 관계의 제도이다. 그것은 의지와 법률의 결합이며, 계급 통치와 사회 관리의 수단이며, 이익 조절을 통해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도구여야 한다.
9. 제정: 제정이란 국가기관이 입법활동을 통해 새로운 규범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10, 인정: 인정이란 국가가 기존의 행동 규칙을 인정하고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 1. 법률해석: 법률해석은 국가주관전문기관이 법정권한과 법정절차에 따라 일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법률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해석을 말한다.
12, 법률의 절차성: 법률의 절차성, 즉 법률의 시행은 법정시간과 법정공간에서 절차와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다.
13. 법적 요소: 법적 요소는 법률 시스템에서 없어서는 안 될 다양한 기본 요소 또는 요소입니다.
14. 법치: 법치는 법률의 기본 요소 중 하나이며, 법률에서 사실상태를 법적 의미로 명시적으로 부여하는 일반 규정이다.
15. 법률 규칙의 논리적 구조: 법률 규칙의 논리적 구조는 완전한 법률 규칙이 어떤 요소 또는 구성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러한 요소 또는 구성 요소가 어떤 논리적 연계를 통해 통합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