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00 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원래의 판결과 판결을 뒤집을만큼 새로운 증거가 있습니다.
(2) 원래의 판결, 판결이 인정한 기본 사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
(3) 원래의 판결, 판결이 사실을 인정한 주요 증거는 위조된 것이다.
(4) 원래의 판결, 판결이 사실을 인정한 주요 증거는 증명되지 않았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00 조
판결이 재산이 소유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후, 원재산 소유자나 상속인이 나타나 민법전에서 규정한 소송 시효 기간 내에 재산에 대한 청구권을 제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심사한 후, 새로운 판결을 내리고, 원판결을 철회해야 한다.
섹션 VI 조정 계약의 경우 확인
제 20 1 조
법에 따라 설립된 조정기구의 중재를 거쳐 사법확인을 신청한 경우, 쌍방 당사자는 조정협정이 발효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다음 인민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인민법원이 조정조직을 미리 초청해 중재를 진행하는 경우 초청한 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2) 조정기구가 조정을 하는 것은 당사자의 거주지, 표지물의 소재지, 조정기구가 있는 기층인민법원에 기소한다. 중재협의와 관련된 분쟁은 중급인민법원의 관할을 받아야 하며, 해당 중급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제 202 조
인민법원이 신청을 접수한 후 심사를 거쳐 법정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조정협정이 유효하다고 판결하고, 한 당사자가 이행을 거부하거나 완전히 이행하지 않고, 다른 당사자는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법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신청이 기각되고, 당사자는 원래의 조정 협의를 변경하거나 조정을 거쳐 새로운 조정 협의를 달성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섹션 VII 보안 이익의 실현
제 203 조
담보물권 실현 신청은 담보물권자 및 기타 담보물권 실현을 요청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 담보재산 소재지 또는 담보물권 등록지의 기층인민법원에 민법전 및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제기해야 한다.
제 204 조
인민법원이 신청을 접수한 후 심사를 거쳐 담보재산을 경매하거나 매각하기로 결정한 당사자는 판결에 따라 인민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법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판정은 신청을 기각하고,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둘째, 재심을 신청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원래의 판결과 판결을 뒤집을만큼 새로운 증거가 있습니다.
2. 원래 판결, 판결이 인정한 기본 사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
3. 사건을 심리하는 데 필요한 주요 증거는 당사자가 객관적인 이유로 스스로 수집할 수 없고, 서면으로 인민법원 조사수집을 신청하고, 인민법원은 수사하지 않고 수집한 것이다.
4. 재판기관의 구성이 불법이거나 법에 따라 피해야 할 판사는 기피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