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률에 따르면 택배원이 택배를 분실한 후 수취인에 대한 배상이 필요합니다. 보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미 보험에 가입한 우편물에 대해서는 보증액에 따라 직접 배상할 수 있습니다.
2. 보험료가 없는 우편물의 경우 실제 손실에 따라 배상을 하지만, 배상액은 우송료 징수의 3 배를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우편법 제 46 조 우편기업은 일반 우편물의 분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우편업체들은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일반 우편물 손실은 제외한다.
제 47 조 우체국 기업은 아래 규정에 따라 우편물의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a) 보험 가격은 우편물이 분실되었거나 전부 파손된 경우, 보험 금액에 따라 배상한다. 부분 손상이나 내부가 짧아서 보험금액과 우편물의 총가치에 비례하여 우편물의 실제 손실을 배상합니다.
(2) 보증되지 않은 우편물의 분실, 손상 또는 내건이 적고, 실제 손실에 따라 배상하지만, 요금의 최대 3 배를 넘지 않는다. 등기우편이 분실되거나 파손된 경우 유료의 3 배로 배상합니다.
우편업체는 영업장소의 고시와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우편물 영수증에 사용자의 주의를 끌 수 있는 방식으로 전항의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
우편기업은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우편물 손실이나 전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본 조 제 1 항의 규정을 인용해 배상 책임을 제한할 권리가 없다.
제 48 조 우편 기업은 다음과 같은 이유 중 하나로 인해 우편물이 분실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a) 불가항력, 불가항력으로 인한 보험 메일 손실을 제외하고;
(2) 보낸 물품의 자연 속성 또는 합리적인 손실;
(3) 발신자와 수신자의 잘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