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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이 맡은 기타 법적 책임.
법률 분석:

첫째, 개인 보호 의식을 강화하다. 많은 시민들이 자각적으로 전염병 예방·통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개인의 건강과 안전의' 제 1 책임자' 가 되도록 하세요.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을 자주 씻고, 통풍을 자주 하고, 수저를 사용하는 등 좋은 생활습관을 고수하고, 모임 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최소화한다. 자각적으로 안전한 사교거리를 유지하고, 개인 위생에 주의하며, 부정한 손으로 입과 눈과 코를 만지거나 기침을 하거나 재채기를 할 때 가려지지 않도록 한다. 불필요한 여행을 줄이고 고위험 지역이 있는 도시로 가는 것을 피하다. 둘째, 자기 건강 모니터링을 잘 한다. 발열, 마른기침, 무기력, 후각, 미각상실, 코막힘, 콧물, 인후통, 결막염, 근육통,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개인보호를 잘 하는 전제하에 가까운 발열 클리닉 (진료실) 가 설치된 의료기관을 제때에 찾아가 유행병학 역사를 진실하게 알리고 핵산검사 완성에 협조해야 한다 셋째, 지역 사회 (자연 마을) 의 예방 및 통제를 강화한다. 인원은 동네에 들어가 마스크 착용, 온도 측정, 코드 검사 등의 조치를 계속 실시한다. 친척과 친구, 가정, 인테리어 등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일정표 코드 검사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동네 소유주나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야 들어갈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레지던트, 인테리어, 인테리어, 인테리어, 인테리어, 인테리어, 인테리어) 입국 후 28 일 이내 또는 2 1 일 내에 고위험 지역 여행사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먼저 지역사회 (마을) 에 보고해야 한다. 새 주민은 반드시 주동적으로 동네 부동산이나 동네 (마을) 에 신고해야 한다. 관계자들은 자발적으로 지역사회 (마을) 에 협조해 인원 조사 검증, 건강모니터링 등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관련 정보를 숨기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뒤늦게 보고하는 것은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넷째, 중점 장소의 질서 있는 개방을 추진하다. 각종 전염병 예방·통제 조치의 시행을 바탕으로 관광지와 헬스장 실외 지역을 질서 있게 개방하고 제한, 예약, 오봉 등의 조치를 엄격히 집행한다. 폐쇄장소 (KTV, 영화관, 헬스장, 실내수영장, 바, 목욕장소, 마장관, 보드실, 피시방 등). ), 관광지 (박물관 포함) 실내 지역, 실내 경기장 등. , 주정부가 저위험 지역인 후 질서 있게 개방해야 한다. 다섯째, 중점 장소 예방 및 통제를 강화하다. 중점장소가 질서 정연하게 개방된 후 온도 측정, 코드 검사, 마스크 착용 등의 예방 요구 사항을 계속 엄격하게 시행해 인력 흐름 제어, 장소 청소, 환기 소독, 인원 건강 관리 및 예방 지식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식사 장소는 식사와 안전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소비자는 식사를 하지 않을 때 마스크를 써야 한다. 비접촉식 지불을 제창하다. 여섯째, 교통국 예방 및 통제를 강화하다. 도로, 철도, 민항, 항구, 부두 등 교통역장은 환기 소독 등 예방 및 통제 요구 사항을 이행하고, 인원 유도를 강화하고, 인원이 모이는 것을 피하고, 여행객 정보를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여행객이 역에 들어오면 (입) 반드시 온도 측정, 코드 검사,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한다. 시내에서 지하철과 버스를 타는 승객은 반드시 체온을 측정하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택시와 인터넷 데이트를 하는 승객은 반드시 코드를 검사하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비' 그린 코드' 인원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으며, 직원들은 건강모니터링 요구 사항을 이행하고 개인 보호를 잘 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법》

제 1 조는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예방, 통제, 없애기 위해 인체 건강과 공중위생을 보장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국가는 전염병 예방 예방 위주, 예방 치료 결합, 분류 관리, 과학 의존, 대중에 의존하는 방침을 실시한다.

제 3 조 본법에 규정된 전염병은 갑류, 을류, 병류로 나뉜다. 갑류 전염병은 페스트, 콜레라를 가리킨다. 을류 전염병 는 전염성 비정형 폐렴, 에이즈, 바이러스성 간염, 소아마비, 인감염 고 치병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홍역, 유행성 출혈열, 광견병, 유행성 일본 뇌염, 기열, 탄저병, 세균성 및 아메바 성 이질, 결핵,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유행성 뇌척수막염, 백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