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3 조 경쟁 관계를 가진 경영자가 다음과 같은 독점 협정에 도달하는 것을 금지한다.
(a) 상품 가격을 고정하거나 변경하십시오.
(2) 상품의 생산 또는 판매 수량을 제한한다.
(3) 판매 시장 또는 원자재 구매 시장을 구분한다.
(4) 신기술, 새 장비 구입 제한 또는 신기술, 신제품 개발 제한
(5) 거래에 저항하다.
(6) 국무원 반독점 법 집행 기관이 인정한 기타 독점 협정.
이 법에서 "독점 협정" 이라고 부르는 것은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합의, 결정 또는 기타 만장일치의 행동을 가리킨다.
제 14 조 경영자와 거래 상대방 간에 다음과 같은 독점 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한다.
(a) 제 3 자에게 재판매 된 상품의 가격을 고정한다.
(2) 제 3 자에게 재판매되는 상품의 최저 가격을 제한한다.
(3) 국무원 반독점 법 집행 기관이 인정한 기타 독점 협정.
확장 데이터
반독점법
제 46 조 경영자는 본법 규정을 위반하고 독점 협정을 체결하고 시행하는 경우 반독점 법 집행 기관이 위법행위를 중단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전년도 매출액 1% 이상 1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령했다. 달성된 독점협정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5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영자가 자발적으로 반독점 법 집행 기관에 독점 합의에 도달한 상황을 보고하고 중요한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 반독점 법 집행 기관은 해당 경영자에 대한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업종협회는 본법 규정을 위반하고, 본 업종의 경영자를 조직하여 독점협의를 달성하고, 반독점법 집행 기관은 50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하면 사회단체 등록관리기관은 법에 따라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 47 조 경영자는 본법 규정을 위반하고 시장 지배권을 남용하는 경우 반독점 법 집행 기관이 위법행위를 중단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전년도 매출액 1% 이상 1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령했다.
제 48 조 경영자가 본법 규정을 위반하면 국무원 반독점 법 집행 기관이 집중을 중지하고, 주식이나 자산을 기한 내에 처분하고, 기한에 업무를 양도하고,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해 집중전 상태를 회복하면 5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 49 조는 본법 제 46 조, 제 47 조, 제 48 조에 규정된 벌금에 대해 반독점 법 집행 기관이 구체적인 벌금액을 결정할 때 위법 행위의 성격, 정도, 기간을 고려해야 한다.
제 50 조 경영자는 독점행위를 실시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제 51 조 행정기관과 법률, 법규가 공인한 공공사무기능을 관리하는 조직은 행정권력을 남용하고, 경쟁을 배제하고 제한하는 행위를 실시하는 것은 상급기관의 명령을 받아 시정해야 한다. 직접 책임지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 반독점 법 집행 기관은 관련 상급기관에 법에 따라 처리하는 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법률, 행정법규는 행정기관과 법률, 법규가 승인한 조직의 행정권력 남용 배제, 경쟁 제한 처리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