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게 부여한 교육징계권이 마침내 논란에서 확정되었다. 교육부는' 초중고등학교 규율처분규칙 (시행)' 을 반포해 6 가지 경우 학교와 교사가 학생을 제지하고 비판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교육징계를 실시할 수 있다는 점을 특별히 밝혔다. 교사가 교육교학관리 및 교육징계 과정에서 8 가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교육부가 반포한 교육징계 규칙은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일종의 구속이며, 교사는 교육징계권을 실시할 때 반드시 잣대를 잘 파악해야 한다고 말해야 한다.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선생님이 학생을 체벌하는 것은 매우 흔했다. 선생님은 학생들을 체벌하거나 말로 모욕할 때 종종 "너를 위해" 라고 말한다. 학부모들은 통상 선생님이 학생을 체벌하는 현상에 익숙하다. 아이에게 심각한 해를 끼치지 않는 한,' 뼈를 다치게 하지 않는다' 는 것은 일반적으로 선생님의 책임을 따지지 않는다. 학생들이 선생님께 자주 체벌이나 모욕을 당하면 잊을 수 없는 심리적 그림자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이는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에 매우 불리하다. 이를 위해 국가가 나중에 선생님이 학생을 체벌하는 것을 금지한 것은 넘을 수 없는' 빨간 선' 이 되었다. 금지령을 위반한 선생님은 학생을 체벌하는 것에 대해 엄벌을 받을 것이다.
선생님이 학생을 체벌하는 것을 금지하고, 한 극단에서 다른 극단으로 나아가는 것을 금지하다. 학생들을 체벌할 엄두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일부 장난꾸러기 학생들은 징계가 어려워서 교실이 떠들썩하고 교실 수업 질서와 교육 효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선생님도 무관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공부명언) 이에 따라 입법을 통해 교육징계권을 부여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일부 징벌 조치와 한도를 정의하고 통제하기 어렵다면 교사는 처벌권을 남용해 체벌로 변하기 쉽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다. 이번에 교육부는 초중고 교육징계규칙 (시범) 을 제정해 사회의 우려에 응해 교사가 교육에 징계권을 운용할 수 있도록 규칙을 세웠다.
입법은 교사에게 일정한 교육권과 처벌권을 부여한다. 방법이 적절하고 처벌이 적당하다면 학생을 해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학생을 구속하여 교실 질서를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이런 교육과 처벌의 권리는 당연히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교육징계권은 일정 범위 내에서 통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남용되어 학생을 다치게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세칙' 은 교사가 교육징계를 실시할 수 없는 8 가지 행위를 분명히 했다. 예를 들어, 타격이나 찔림으로 직접적으로 신체통증을 일으키는 체벌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불벌은 정상 한계 밖에 서서 반복해서 흉내를 내고, 불편한 동작이나 자세를 강요하고, 고의적 격리 등 간접적으로 심신을 해치는 변장체벌을 강요한다. 차별성, 모욕적인 언행으로 학생의 인격존엄성을 모욕하거나 침해해서는 안 된다. 교사 교육과 징벌에 대한 제약으로 징벌 남용을 피하고 학생에게 불필요한 피해를 입히는 것이다. 이런 구속은 사실 교사들에 대한 일종의 보호로서, 그들이' 국경을 넘다' 는 실수를 저지하는 것을 막는다. 입법은 교육징계권을 부여할 때도 남용을 막아야 한다고 본다. 교사는 사덕사풍을 엄수하고, 관련 교육법규를 엄격히 준수하며, 가능한 징계권을 적게 사용하고, 학생에게 해를 끼치는 체벌 행위를 배제하고, 학생들을 위해 좋은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생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