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일반적으로 1000 원 이상은 형사사건이고 1000 원 이하는 치안사건이다. 각 지역은 본 지역의 경제 발전 상황에 따라 사회 치안 상황을 고려할 권리가 있으며, 전액에 규정된 금액 범위 내에서 본 지역이 집행하는 구체적인 액수 기준을 확정하여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비준을 보고할 권리가 있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3. 법적 근거:
1)' 치안관리처벌법' 제 49 조: 절도, 사기, 약탈, 강도 줄거리가 심하여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은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2) "형법" 제 264 조: 공적 소유물을 절도하고, 액수가 크거나 여러 차례 발생하며,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 병행 또는 단처벌금 액수가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엄청나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10 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이나 재산 몰수를 병행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선고받고 재산을 몰수한다.
(a) 금융 기관의 절도, 특히 큰 금액;
(b) 귀중한 유물을 훔치는 것은 줄거리가 심각하다.
3.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이 절도형사사건 적용법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 제 1 조 공적 재물 절도액은 천 원 이상, 3 만원 이상, 10 만원 이상, 30 만원 이상, 50 만원 이상으로 각각 형법 제 264 조에 규정된' 액수가 크다',' 액수가 크다',' 액수가 크다',' 액수가 매우 크다' 고 판단했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고등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은 현지 경제발전상황에 따라 사회치안상황과 결합해 전액에 규정된 액수 범위 내에서 해당 지역에서 시행된 구체적인 액수 기준을 확정하고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비준을 신고할 수 있다.
지역별로 운영되는 대중교통수단에서 절도를 실시하여 절도장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건 접수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고등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이 확정한 관련 액수 기준에 따라 절도액이' 액수가 크다',' 액수가 크다' 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마약 절도 등 금지품은 절도죄론처에서 줄거리 경중을 근거로 처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