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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의 즉각적인 집행은 상소할 수 없습니까?
사형의 즉각적인 집행은 상소할 수 있다.

무기징역이라고도 하는 사형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형벌 중 하나로, 법에 따라 부여된 권력에 따라 한 범인의 생명을 끝내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형이' 사형 유예 2 년 집행' 과' 사형 즉시 집행' 으로 나뉜다.

중급 인민법원이 사형을 선고한 1 심 사건,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거나 인민검찰원이 항소를 제기하고, 고등인민법원은 사형을 유지한다는 판결을 내리면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한 사람이 사형을 선고받은 후, 최고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선고한 것 외에 모두 최고인민법원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이 절차를 사형 심사 절차라고 한다. 최고인민법원이 사형 집행에 동의한 것을 검토해야만 진정으로 사형을 집행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는 사형 심사 절차의 기한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일부 사형 심사 사건이 대법원에 제출된 후 아무런 반응도 없이 개별 사건의 검토 기간은 몇 년이 되었다. 고등인민법원은 2 심 절차를 거쳐 사형에 이의가 있고, 사형이 완만하며, 동시에 승인 절차, 즉 법적 효력이 발생하여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최고인민법원이 승인한 사형 판결이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집행해야 하며 상소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과 그의 친족이 사건이 확실히 잘못되었다고 판단한다면 최고인민법원이나 최고인민검찰원에 상소할 수 있으며 항소는 판결의 집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51 조 하급인민법원은 최고인민법원이 사형을 집행하라는 명령을 받은 후 7 일 이내에 집행해야 한다. 그러나,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발견되면 집행을 중단하고 즉시 최고인민법원에 보고하여 최고인민법원에 의해 판결되어야 한다.

(a) 집행 전에 판결이 잘못되었을 수 있음을 발견했다.

(2) 범인이 형벌을 집행하기 전에 중대한 범죄 사실을 폭로하거나 다른 중대한 공적 성과가 있는 경우, 개판이 필요할 수 있다.

(3) 범죄자가 임신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