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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운 후 법의학 검진을 하는 데 얼마나 걸립니까?
사건 발생 후 법의감정시간: 상해사건이 발생한 후 24 시간 이내에' 상해감정위임서' 를 발행해 피해자에게 지정된 감정기관에 상해검진을 하도록 통지했다. 부상이 복잡하여 즉각적인 감정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위탁일로부터 7 일 이내에 감정의견을 제시하고 감정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조직 기관의 기능에 영향을 주거나 부상이 복잡하여 한동안 감정하기 어려운 경우, 부상이 안정된 후 제때에 감정의견을 제시하고 감정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상해 사건을 처리하는 규정

제 17 조 공안기관이 상해 사건을 처리하면 증거로서의 인신상해 정도, 흔적, 물증, 치상 도구에 대한 검사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

제 18 조 공안기관이 상해 사건을 접수한 후, 24 시간 이내에 상해 감정 위탁서를 발행하여 피해자에게 지정된 감정기관에 상해 검진을 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제 19 조 국가 관련 부처가 반포한 인신상해 감정 기준, 피해자 당시 부상 및 병원 진단 증명서에 따라 즉시상해 감정 조건을 충족하는 공안기관 감정기관은 위탁 후 24 시간 이내에 감정의견을 제출하고 3 일 이내에 감정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법의학 신청 절차:

(1) 처리기

1. 피해자가 부상을 당한 후 먼저 관할 파출소에 신고해야 하며, 사건 단위는 초보적인 조사 후 법의감정위탁서를 발행해야 한다.

2. 감정인은' 법의감정위탁서' 및 관련 병력서를 가지고 법의감정센터에 가서 감정한다.

3. 감정인은' 첫 진료책임제' 원칙에 따라 검진을 받고, 부상사를 진지하게 묻고, 제때에 부상을 검사하고 사진을 찍고, 부상의 필요에 따라 부상자를 관련 병원에 보내 필요한 검사와 검토를 해야 한다. 일부 의학 자료는' 회진 제도' 에 따라 관련 의학 전문가가 회진한다.

4. 감정인은 규범적인 감정서 (감정서 및 파손 사진 포함) 를 만들어 감정서 심사 발급 제도에 따라 관련 지도자의 심사 발행을 거쳐 감정센터 사무실에 제출하고 감정인 또는 사건 처리 기관에 감정서를 수령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5. 보충 감정 및 재검사: 당사자가 사건 처리 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법감정센터에 가서 감정하거나 재검증한다.

참고 자료:

바중시 공안국-상해 사건 처리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