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은 범죄 용의자에 대해 강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범죄 용의자가 강제 검사에 부딪히면 협조해야 한다. 만약 법률 절차를 위반한 것이 있다면, 나중에 그는 상소할 수 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와 범죄 용의자의 특정 특징, 부상, 생리상태, 병리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비상사태를 제외하고 신체검사는 반드시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32 조
피해자와 범죄 용의자의 특정 특징, 상해 또는 생리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사람을 검사하고 지문 정보를 추출하고 혈액, 소변 등 생물 샘플을 채취할 수 있다.
범죄 용의자가 검사를 거부한 경우, 수사관들은 필요하다면 강제 검사를 할 수 있다.
여성의 신체검사는 여성 직원이나 의사가 해야 한다.
제 133 조
검사와 검사는 필록으로 써야 하며, 참가자, 증인들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37 조
중화인민공화국 시민의 인신자유는 침범을 받지 않는다.
어떤 시민이든 인민검찰원의 승인이나 결정을 거치지 않거나 인민법원의 결정에 따라 공안기관에 의해 집행되고 체포되지 않는다.
불법 구금과 다른 방법으로 시민의 인신자유를 박탈하거나 제한하고, 시민의 신체를 불법 수색하는 것을 금지하다.